[광주] 2025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기간연장 추가 공모 공고 [지원사업&대회] 소관부처·지자체
광주광역시
사업수행기관
직접수행
신청기간
2025.09.01 ~
2025.10.10
사업개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1조, 제20조 및「광주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2025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을 추가 모집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자치구의 참여 바랍니다.☞ 「전통시장법」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 골목형상점가(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로서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로서 상인회 등 사업추진 주체를 보유한 곳※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금년 7~8월 우리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의 공동 이용시설 복구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사업신청 방법
방문 접수※ 자치구별 접수처 상이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문의처
경제창업국 경제정책과 전통시장팀 (062-613-3741)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