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안내] 예비사회적기업이 지정되면 지원내용은 무엇인가요?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Q. [지정안내] 예비사회적기업이 지정되면 지원내용은 무엇인가요? A) 서울시 사회성과 인센티브 사업,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인증 참여 가능 사업개발비, 컨설팅, 전문교육 등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업 참여 가능 서울시 공공·민간 우선구매 대상 및 판로지원(서울시 함께누리몰 입점 가능) 중소기업육성기금 사회적경제기업 융자 지원 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맞춤형 경영·노무 컨설팅 지원 ※ 관련문의: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성장지원팀(02-2088-6248) ※ 출처: https://news.seoul.go.kr/economy/archives/82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