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협동조합도 지역화폐 사용 허용… 행안부, 사회연대경제 주무부처 의지 재확인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난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사회적협동조합이 겪고 있는 제도적 차별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에 대해 사회적협동조합도 지방세 감면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 며 지역화폐 사용도 허용하겠다 고 답했다. 용 의원은 질의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상 비영리법인이지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와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감면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며 문제를 제기했다. 같은 공익 목적을 수행하는데도, 민법상 비영리법인은 취득세·재산세·주민세 감면 혜택을 받지만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