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ESG 정책 브리핑】한전기술지주 에너지 기술사업화·중소벤처 세제지원 확대 [뉴스] ◆ 데일리 ESG 정책_26.8.10.
1. 한전기술지주 출범…에너지 기술사업화·투자 연계
한국전력공사가 100% 출자한 에너지 분야 기술사업화 전문 자회사 ‘한전기술지주’가 공식 출범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7일 한국전력공사 본사에서 한전기술지주 출범식을 열고 기술사업화와 에너지 혁신기업 육성을 위한 사업 비전을 공개했다.
한전기술지주는 한국전력공사가 보유한 8000여개의 특허와 한국에너지공과대학 등 공공기관의 유망기술을 예비창업자와 에너지 혁신기업에 연결한다. 기술이전과 출자, 합작법인 설립 등을 통해 공공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하고, 사업화 초기에는 직접투자를 실시한다. 기업이 성장단계에 진입하면 성장지원 펀드를 조성해 후속투자도 지원할 계획이다.
한국전력공사가 보유한 에너지 기반시설과 데이터를 활용한 실증도 지원한다. 이후 후속투자 연계와 국내 판로 확보, 해외 공동진출까지 연결해 사업기획부터 기술이전, 실증·투자, 제품화, 국내시장 확대와 해외 진출로 이어지는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출범식에서는 에너지 신산업 관련 업무협약 3건도 체결됐다. 한국전력공사와 OCI파워·다쓰테크·동양이엔피·에코스·디아이케이·이노일렉트릭·금비전자 등 태양광 인버터 제조기업 7곳은 국내 태양광 인버터 제조기반 확충을 위한 협력에 나섰다.
한국전력공사는 LS ELECTRIC·효성중공업·HD현대일렉트릭과 나주시 직류(DC) 산업거점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참여기업들은 나주시 내 직류 산업 기반을 조성하고 연구개발과 기업투자, 실증 및 사업화 등에 협력할 예정이다.
한국전력공사와 한전기술지주는 한국산업은행·IBK기업은행·한국투자파트너스·IMM인베스트먼트 등 투자 전문기관 10곳과 투자 얼라이언스도 구성했다. 에너지 신산업 분야의 유망기술과 기업을 공동 발굴하고 민간 투자기관이 함께 투자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2. 중소·벤처 세제개편…지방창업·벤처투자 지원 강화
정부가 지방 창업기업과 벤처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제3자 사업승계와 중소기업 안전시설 투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을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7일 최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 가운데 창업·벤처기업의 성장동력 확충과 중소기업의 지속성장·균형발전 관련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비수도권을 세분화해 지역별 감면율을 높이고 점프업 중소기업과 청년 신산업 중소기업에 대한 우대 유형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개정안에는 비수도권 점프업 중소기업의 소득세·법인세를 지역에 따라 최대 80%, 비수도권 청년 신산업 중소기업은 최대 100%까지 감면하는 내용이 담겼다. 세부 지역 구분은 서울과의 거리, 인구와 경제·사회여건 등을 반영한 행정안전부 지방우대지수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벤처투자 세제의 피투자기업 업력 요건은 7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특례는 기존 2028년 말 일몰을 폐지해 상시화하고, 내국법인이 인구감소지역이나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소재한 벤처기업 등에 직접 출자할 경우 법인세 세액공제율을 기존 5%에서 7%로 높이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제3자 사업승계 과세특례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60세 이상이면서 기업을 20년 이상 계속 경영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출자지분이나 사업용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등이 대상이다. 승계자는 피승계기업과 동종 기업을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개인·기업 또는 피승계기업에서 5년 이상 근속한 임직원이어야 한다.
개정안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피승계기업의 주식·출자지분 또는 사업용 자산을 양도하는 자의 양도소득세를 20% 감면하도록 했다. 승계기업에는 승계 후 5년간 소득세·법인세를 10% 감면하는 내용이 담겼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뒤 세제지원이 한꺼번에 줄어드는 것을 완화하기 위한 점감구조도 도입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졸업 후 5년, 상장기업은 7년의 유예기간이 끝난 뒤에도 3년간 중기업 감면율의 50%를 적용하고, 영상·웹툰 콘텐츠 제작기업에는 유예기간 종료 후 3년간 소득세·법인세 공제율 12.5%를 적용하는 내용이다.
지방 소재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한다. 청년은 수도권에서 현행과 동일하게 5년간 90%를 적용하고, 비수도권 광역시 등은 6년간 90%, 기타 비수도권은 7년간 90%,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은 10년간 90%를 감면하는 내용이다. 60세 이상과 장애인 등은 수도권 3년간 70%, 비수도권 광역시 등 3년간 75%, 기타 비수도권 3년간 80%,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 3년간 90%를 적용한다. 제도의 적용기한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중소기업의 안전시설 투자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도 신설하는 방안이 담겼다. 산업재해 예방시설과 화재 예방설비 등 안전 관련 사업용 유형자산을 중소기업 설비투자자산 감가상각 특례 대상에 추가하고, 기준내용연수의 50% 범위에서 기업이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하도록 한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8월 중순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뒤 9월 초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