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조합원이 5인 미만이 되었는데, 괜찮을까요?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Q.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5인 미만이 되었는데, 해산의 사유에 해당할까요? (A) 조합원이 5명 미만이 되었다고 해서, 그 자체로 해산의 사유가 되거나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2020년 10월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으로 감독권한이 강화되었고 최저발기인 수 미만으로 2년이 경과한 경우 시도지사가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업무의 시정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 사실관계확인 및 조사->일정기간을 두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