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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년 만에 개정된 공정거래법, 기업 책임경영 강화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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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이 38년만에 개정됐다. 골자는 전속고발제 폐지이다.21일 법무부와 공정위는 중대한 담합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전속고발제 폐지에 합의하고 서명했다.전속고발제란, 공정위가 고발을 해야만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한 제도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기업 활동의 위축을 막기 위한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이에 전속고발제가 폐지되면 공정위 고발 없이도 검찰이 바로 수사를 할 수 있게 된다.공정위의 권한 축소로도 해석해 볼 수 있는 전속고발제를 폐지한 배경은 결국 기업의 경영에 있어 가격 입찰 담합, 일자리 몰아주기 등 관행적으로 해왔던 일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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