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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콘텐츠 저작권 얼마나 알고 있나

콘텐츠 저작권 얼마나 알고 있나
[start-up]
2015년 가수 김장훈이 웹하드에서 영화를 불법 다운로드해 논란이 됐다. 저작법권상 김장훈은 법을 어긴 것일까? 결론은 그렇지 않다. 왜일까. 딜라이트 법무법인이 저작권과 콘텐츠를 주제로 20일 드림플러스강남에서 법률 세미나를 진행했다. 강연은 황혜진 디라이트 변호사가 진행했다. 저작권이라고 생각하면 단순히 본인이 창작한 콘텐츠에 대한 권리라고 생각하지만 창작자라고 모두 저작권을 갖는 것은 아니다. 기업 안에서 내가 만든 콘텐츠는 내 것이 아니다. 황 변호사는 “업무상 저작물은 법인, 단체 및 그밖의 사용자의 기획하에 법인 등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이라며 “퇴사할 때 가지고 나가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개인 블로그에 신문 기사를 올리려면 누구의 허락을 받아아할까. 기자가 글을 썼지만 기사는 업무상 저작물이기 때문에 기자가 아닌 신문사에 사용 허락을 받아야한다. 또 외주개발사를 고용해 홈페이지를 제작했다면 어떨까. 비용을 지불한 제작 의뢰사가 저작권자일 것 같지만 홈페이지는 외주 개발사의 업무상 저작물로 주인은 외주 개발사가 된다. 가장 논란이 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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