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銀, 결혼 예정 1주택자에 주담대-전세대출 취급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은행 전경 / 사진=우리은행
[딜사이트경제TV 김병주 기자] 최근 1주택자 대상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취급 제한 조치를 발표한 우리은행이 일부 요건을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은행권 전반에서 단행된 일련의 조치가 1주택자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들의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행보로 해석된다.
우리은행은 8일 ‘우리은행 주택담보 및 전세자금대출 취급시 실수요자 예외 요건 안내’ 자료를 배포하고 일부 조건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실수요자(1주택 보유세대) 보호를 위한 대출 취급 예외 요건을 명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우리은행측은 설명했다.
우선 우리은행은 △결혼 예정자 △상속의 사례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 대출 모두 취급할 방침이다. 결혼 예정자는 결혼예정자가 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