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NPO지원센터] NPO길라잡이 #6. 비영리법인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대하고 기대하시던 조직의 마지막편 비영리법인편입니다 :)그동안의 포스팅은 만족하셨는지요?내일은 한글날 많은 단체분들 또한 휴일을 즐기실 수 있길 빌며 마지막 포스팅 물러가기전에 쌈빡하게 올려봅니다 NPO길라잡이가 지금 개편중이라 자료를 보충하여 다시 올려드립니다 :) 서울시는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는 민법 제 32조에 따라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소관 사업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법인으로 설립 할 수 있다고 명기하고 있습니다. ▷중앙행정기관(부처청)별로『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여 법인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서울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