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소멸 대응 위해 공유재산 활용요건 완화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역소멸 극복과 균형발전 지원을 위해 지자체 소유 증권이나 부지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시·도에서도 폐교재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도-시·도 교육청 각 회계 간 재산이관 기준이 완화된다.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4년 12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월 7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먼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 공유재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사업은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