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과 종합특검 이견, 충돌 로 부풀리는 저의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은석(왼쪽) 내란특검과 권창영 2차종합특검 2026.6.30 연합뉴스 자료사진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과 2차종합특검(권창영 특별검사)이 사사건건 대립하는 것으로 비쳐진다. 어떤 사안에 대해 다른 수사 주체가 서로 다른 판단을 내리는 것은 당연한데 언론은 마치 자존심이나 영역을 다투는 것처럼 갈등을 증폭시키는 데 매진하는 모양새다.
가장 최근 사례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청탁금지법 관련 혐의를 둘러싼 이견 노출이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5월 김건희 씨로부터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김혜경·김정숙 여사 수사는 왜 진행이 안 되나”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소속 공무원에게 김씨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수사 경위와 진행 상황을 확인해 보고하도록 했다.
내란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김씨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공무상 비밀인 수사 상황을 파악한 것으로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지난 6월 이 사건 판결을 내리며 내란특검법이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소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렇게 되자 내란특검팀은 박 전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항소를 취하하고 지난달 31일 종합특검팀에 사건을 이첩했다. 하지만 종합특검은 사실상 이첩을 거부했다.
그러자 내란특검 측은 종합특검의 법리 해석이 잘못됐다고 재차 공문을 보냈다. 종합특검은 공소 기각 판결이 내려진 사건이라 이송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는데 내란특검은 이에 대해 박성재 사건은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사유로 ‘공소 기각’이 된 것이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자체에 대해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소 제기가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내란특검 측은 종합특검의 논리대로라면 박 전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어떤 경우에도 기소할 수 없게 된다”며 법리상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공소 기각은 범죄 혐의에 대한 실체적 판단이 아니라 해당 사건이 내란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절차적 이유로 내려진 만큼, 다른 수사기관이나 수사 권한이 있는 종합특검이 다시 수사·기소할 수 있다는 취지다. 해당 혐의가 종합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포함되는 데다 관련 사건을 종합특검이 이미 수사하고 있다는 점도 이송 사유로 제시했다.
특히 내란특검은 이미 사건을 이송했으므로 귀 특별검사가 적의(상황에 맞게) 처리하면 된다”고 밝히며 사건을 돌려받을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수사기록과 증거는 종합특검이 이미 사본을 확보하고 있어 별도로 보내지 않았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내란특검은 또 ‘내란특검법 제18조’에 대한 종합특검의 해석도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해당 조항은 특검이 불기소 결정을 내리거나 기소한 사건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10일 이내에 비용 지출과 활동 내역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보관 중인 업무 관련 서류를 검찰총장에게 인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내란특검은 이 조항이 개별 사건을 처리할 때마다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라 수사기간 또는 특검 활동이 종료되는 시점에 비용과 활동 내역을 보고하고 관련 서류를 대검찰청에 넘기도록 한 취지라고 반박했다. 사건 이첩과 관련한 다른 법 조항이 ‘사건을 서류와 증거물과 함께 인계한다’고 명시한 것과 달리, 제18조는 ‘보관하고 있는 업무 관련 서류’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그러면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종합특검은 공소 제기하거나 공소 제기하지 않기로 한 사건이 다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특검 측은 개별 사건 처리 후 10일 이내에 비용 지출과 활동 내역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종합특검도 그동안 해당 조항을 특검 활동 종료 때 적용되는 규정으로 해석해 온 것 아니냐고 되물은 것이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6.22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에 대해 종합특검팀은 3일 박 전 장관의 사건은 이미 종결돼 이첩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김지미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내란특검이 기소해 최종 공소기각이 (결정)난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은 종결된 것 이라며 이 사건에 대해서는 기록 보관 절차만 남아있는 상황이라 진행 중인 대상 사건으로 하는 이첩은 할 수 없다 고 반박했다. 이어 다만 박 전 장관의 혐의 사실은 여전히 존재해 적법한 수사 권한을 가진 기관이 다시 수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며 이를 위해서는 이첩이 아니라 수사 의뢰를 해야 한다 고 덧붙였다.
김 특검보는 다만 종합특검의 수사 기한 만료가 얼마 남지 않아 수사를 개시해 종결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결국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수사 의뢰를 해야 하는 사안으로 보인다 고 덧붙였다. 내란특검 측 이첩 요청에 대해 종합특검 측이 최종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양측이 의견 차이를 좁힐 가능성이 적어 박 전 장관의 부정청탁 혐의에 대한 수사는 종합특검 활동이 종료되는 오는 23일까지 공전하다가 그 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넘겨질 공산이 커졌다.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이 15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피의자 조사를 위해 경기 과천 2차 종합특검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7.15 연합뉴스
내란특검과 종합특검은 박성재 전 장관 사건 말고도 이견을 지금까지 노출해 왔다.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의 피의자 입건을 놓고 다른 태도를 보였고, 지난달 초에는 3대 특검과 종합특검의 사전 협의 의무화 규정 신설을 놓고도 줄다리기를 했다.
지난달 10일 더불어민주당 강득구·김승원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종합특검 수사 기간 연장 등을 담은 종합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 법안심사자료에 따르면 내란특검은 (종합특검의 수사 내용이) 3대 특검의 공소유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며 사전 협의 의무화 규정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는 의견을 내놓았다.
김승원 의원의 개정안에는 3대 특검의 결정을 번복하거나 공소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의무적으로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신설 조항이 들어가 있다. 내란특검은 종합특검은 특별한 사정 변경 없이 내란특검의 불입건 결정을 번복해 입건했다 며 불만을 표시했다. 이어 3대 특검이 공소유지 중 사건 참고인을 종합특검에서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하는 경우, 참고인이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공판에서 증언을 거부하거나 기존 참고인의 진술조서가 공범의 피의자신문조서로 평가돼 증거능력이 부정될 우려가 발생한다 고 지적했다.
반면 종합특검은 조 전 단장에 대한 종합특검의 입건 경위는 내란특검의 개정 의견과는 차이가 있다 며 형사소송법이 정한 검사의 수사의무에 따라 조 전 단장의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고 있다 고 반박했다. 이어 해당 조항이 통과되더라도 조 전 단장 입건 효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고 맞섰다.
종합특검은 ▲조 전 단장이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의 국회 출동 지시를 휘하 제2특임대대와 제35특임대대에 하달했고 ▲이 전 사령관의 의원들을 끌어내라 는 지시를 서강대교에 대기 중이던 휘하 부대에 하달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조 전 단장을 입건했다.
이에 내란특검은 최종적으로 이 전 사령관의 위헌·위법적인 지시를 거부하고 휘하 부대에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적극적으로 지시함으로써 본인이 야기한 불법 상태를 짧은 시간 내에 스스로 제거한 점 등을 고려해 불입건(불기소)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종합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 사건에 대해 (내란특검이) 수사한 게 하나도 없다 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내란특검은 법리에 따라 처분했다 고 반박하는 등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하지만 두 특검의 이견 노출을 충돌 , 봉합은 커녕 확전 입씨름 같은 자극적인 표현을 동원해 부풀리는 행태가 옳은지 적지 않은 시민들은 의문을 품고 있다. 특히 내란 청산에 소극적이거나 반대하는 매체일수록 두 특검의 갈등을 부풀리려 한다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 종합특검 측이 이날 정례 브리핑을 통해 2차 특검과 내란 특검 간 갈등이 있는 것처럼 이해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부인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임병선 에디터 byeongseon1610@mindl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