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협력사 ESG 요구에 상한선…중소기업 공시는 VSME로 통일 [뉴스] 유럽연합(EU)이 중소기업의 ESG 공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자발적 공시 기준(VSME)을 공식 채택하고, 대기업의 협력사 정보 요구에도 상한선을 뒀다. 동시에 의무 공시 기준인 유럽지속가능성보고기준(ESRS)도 대폭 간소화해 기업의 보고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3일(현지시각) 개정 ESRS와 중소기업을 위한 자발적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VSME)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두 기준은 유럽의회와 EU 이사회의 검토를 거쳐 최종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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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SME 공식 채택…중소기업 ESG 공시 기준 마련
VSME는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 적용 대상이 아닌 비상장 중소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자발적 표준이다. 법적 공시 의무는 없지만, 대기업이나 글로벌 금융기관이 요구하는 ESG 정보를 표준화된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중소기업들은 거래처마다 제각각인 ESG 설문지와 정보 요구로 심각한 행정적 피로감을 호소해 왔다. 집행위는 VSME가 CSRD 적용 대상이 아닌 기업들을 위한 단일 기준 역할을 함으로써, 중소기업들이 하나의 표준만으로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올해 발표된 옴니버스 I(Omnibus I) 간소화 패키지의 연장선에 있다. 옴니버스 I는 CSRD 적용 대상을 축소하고 기업의 공시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지속가능성 규제를 손질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의무 공시 기준인 ESRS도 개정했다. 개정 ESRS는 필수 데이터 항목을 60% 이상 줄이고 전체 공시 데이터 항목도 70% 이상 축소했다. 집행위는 이에 따라 기업별 지속가능성 보고 비용은 3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집행위는 VSME가 CSRD 적용 대상이 아닌 기업을 위한 단일 기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지속가능성 공시 체계가 없는 기업도 하나의 표준을 활용해 ESG 정보를 관리하고 외부 요청에 대응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협력사 정보요구에 상한선…공급망 부담 줄인다
이번 발표에서 주목되는 변화는 가치사슬 상한선(Value Chain Cap) 을 공식 기준에 반영한 점이다.
이에 따라 CSRD 적용을 받는 유럽의 대기업들은 공급망에 속한 협력사나 중소기업에 VSME에서 요구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지속가능성 정보를 원칙적으로 요구할 수 없게 된다. 대기업의 ESG 정보 압박이 협력사의 과도한 행정·비용 부담으로 전가되는 고리를 끊겠다는 취지다.
집행위는 이를 통해 공급망 전반의 ESG 정보 요구 수준을 표준화하는 동시에, 대기업이 필요한 지속가능성 정보는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타협점을 찾았다고 평가했다.
이번에 채택된 개정 ESRS와 VSME는 앞으로 유럽의회와 EU 이사회의 검토를 거친다. 통상 2개월의 심사 기간이 적용되며, 필요할 경우 추가로 2개월 연장될 수 있다. 심사가 종료되면 두 기준은 EU 전역에서 공식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