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 2023년 하반기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공고 [입찰] 소관부처·지자체
충청북도
사업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신청기간
2023.12.04 ~
2023.12.15
사업개요
「영동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및 「2023년 하반기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차보전금 지원계획」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영동군에 1년 이상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관할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2020년 6월 5일 이전에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대출 받은 자☞ 융자금(2천만원 이내)의 이자납부액(2%이내) 일부(2023년 하반기 분) 지원
사업신청 방법
방문 접수- 접수처 : 영동군청 경제과 경제정책팀
문의처
영동군청 경제과 경제정책팀 (043-740-3713)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