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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EPA, 발전소 탄소규제 대부분 폐지…13억8000만톤 감축 경로 바뀐다
[환경]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석탄·가스 발전소 탄소규제의 핵심을 폐지하고 남은 규제도 없애는 절차에 들어갔다. EPA는 청정대기법 111조에 발전소 온실가스 규제 권한이 없다는 해석도 제시했다. / 출처=언스플래시 미국이 발전소 탄소규제의 핵심을 폐지했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14일(현지시각) 석탄·가스 발전소에 적용하던 2024년 탄소오염기준의 대부분을 최종 폐지했다고 밝혔다. 동시에 남아 있는 발전소 온실가스 규제도 없애는 방안을 제안하면서, 향후 EPA가 발전소 탄소배출을 규제할 법적 권한 자체를 부정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발전소 규제 대부분 폐지…남은 기준도 없앤다   EPA가 최종 폐지한 대상은 기존 석탄발전소와 신규 대형 가스발전소 등에 적용되던 2024년 탄소오염기준의 핵심 조항이다. 바이든 정부는 장기간 가동하는 석탄발전소와 상시 가동되는 대형 가스발전소가 탄소포집·저장(CCS) 등을 활용해 배출량을 최대 90% 줄이도록 했다. 일부 석탄발전소에는 석탄 대신 천연가스를 일정 비율 함께 사용하도록 요구했다. EPA는 이번 최종 규칙에서 CCS 기반 감축기준과 석탄발전소의 천연가스 혼소 의무 등을 폐지했다. 대규모 탄소포집 기술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고, 규제 시한에 맞춰 탄소 수송·저장 인프라를 갖추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남아 있는 발전소 온실가스 규제도 없애기로 했다. EPA는 신규·재건축 발전소 등에 적용되는 나머지 기준을 폐지하는 별도 규칙을 제안했다. 근거는 규제 강도가 아니라 EPA의 권한 문제다. EPA는 청정대기법 111조가 기후변화를 이유로 발전소 온실가스를 규제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해석했다. 이 해석이 확정되면 현재 남은 규제가 사라지는 것은 물론 향후 EPA가 같은 법 조항을 근거로 발전소 탄소규제를 다시 도입하기도 어려워질 수 있다.   13억8000만톤 감축 경로 뒤집어…EPA는 비용절감 강조 이번 규제 폐지로 바이든 정부가 제시했던 전력부문 탄소감축 경로도 바뀌게 됐다. 2024년 규칙을 확정할 당시 EPA는 해당 기준으로 2047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3억8000만톤 줄일 수 있다고 추산했다. 기후변화와 대기오염 피해 감소에 따른 순편익은 약 20년간 최대 3700억달러(약 496조원)로 전망했다. 현 EPA는 같은 규제를 비용과 전력공급 부담으로 판단했다. CCS와 천연가스 혼소 의무가 발전비용을 높이고 전력 공급 안정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EPA는 이번 최종 폐지와 추가 폐지안으로 발전부문 규제 비용을 3000억달러(약 402조원) 이상 줄일 수 있다고 추산했다. 리 젤딘 EPA 청장은 이를 미국 전력부문에서 이뤄진 가장 큰 규모의 규제 완화 조치라고 밝혔다. 바이든 정부가 탄소감축과 기후·보건 편익을 앞세웠다면 현 EPA는 비용 절감과 전력 공급 안정성을 우선한 셈이다. 발전소 탄소규제를 평가하는 연방정부의 기준이 정권 교체와 함께 달라졌다.   전력망 탈탄소 정책 후퇴…기업 Scope 2에도 연결 발전소 탄소규제 폐지는 미국에서 사업하는 기업의 전력 사용단계 배출관리와도 연결된다. 온실가스 프로토콜에 따르면 기업의 지역기반 Scope 2 배출량은 사업장이 속한 전력망의 평균 배출계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석탄·가스 발전 비중이 높아져 전력망의 배출집약도가 상승하면 기업의 간접배출량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다만 이번 규제 폐지만으로 미국 전력망의 탄소집약도가 높아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실제 발전원 구성은 전력수요와 발전비용, 재생에너지 투자, 주별 정책 등에 따라 달라진다. 기업의 재생전력 구매계약(PPA)이나 자체 조달 전략에 미치는 영향도 향후 전력시장 변화를 지켜봐야 한다. 규제 폐지 절차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남아 있는 발전소 온실가스 기준 폐지는 제안 단계로, EPA는 연방관보 게재 이후 45일간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환경단체 등의 소송도 예상된다. 블룸버그는 이번 조치를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환경규제를 되돌리기 위해 지금까지 취한 가장 공격적인 움직임 가운데 하나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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