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신공항, 미군기지 군산공항과 공역 중첩 위법 [뉴스] 10월 6일 서울 고등법원 앞에서 열린 새만금 신공항 항소심 변론 재개 및 항소식 기각 촉구 집회. 한승동
새만금 신공항 백지화 공동행동 등 시민단체들이 6일 서울 서초구 서둘고등법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기본계획 취소판결을 내린 1심 판결에 불복한 국토교통부가 제기한 항소심의 원고쪽 추가 변론 재개와 항소심 기각을 촉구했다.
‘공역 중첩’ 때문에 신공항 사업목적 자체가 위법
원고들과 시민단체 회원, 관련 전문가 등 50여 명이 법원의 추가 변론 재개 여부 결정을 하루 앞두고 연 이날 집회에서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국민소송인단 원고들은 신공항 건설 예정 부지에서 불과 1.35km 떨어진 미군 관할 군산공항과의 ‘공역 중첩’ 때문에 ‘독립된 민간국제공항’ 건설이라는 새만금 신공항 사업목적 자체가 위법하고, 성립되지 않는 허구”라며, 국토교통부가 내세우고 있는 전북경제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공익”도 달성 불가능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치명적 ‘조류 충돌’ 위험 저감대책은 허구
원고들은 또 새만금 신공항이 치명적으로 높은 조류 충돌 위험”을 안고 있다며, 이 문제를 피해가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조류충돌 저감대책’으로는 조류 충돌을 예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유네스코 자연유산 갯벌 훼손 영향도 무시
김연태 외 1296명이 참여하고 있는 원고 쪽은 또한 공항 예정지 인근에 있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서천 갯벌’ 생태계에 끼치는 영향이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다면서, 이미 종결된 5차 변론 내용 외에 독립적인 민간 공항으로서의 기능 상실과 심각한 환경 파괴”를 증명할 중대한 추가 내용을 제시하겠다며 추가 변론 재개를 법원 쪽에 요청했다.
법원은 추가 변론 재개 여부를 7일 최종 결정할 예정이며, 변론 재개가 허용되지 않을 경우 예정대로 14일에 항소심 선고가 내려지며, 법원이 원고 쪽이 제시한 쟁점들(군산공항과의 공역 중첩 및 독립 민간공항 존립 불가능, 조류 충돌, 인근 갯벌에 대한 영향)을 추가로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재판 일정을 다시 잡게 되고 선고는 미뤄진다.
새만금 신공항 건설을 강행하려는 국토부 계획의 부당성을 지적, 비판하는 산과 자연의 친구 회장 유여창 서울대 명예교수.
국토부 1심 판결 불복 항소, 대규모 변호인단 구성
원고 쪽과 시민단체들이 변론 재개를 요청한 것은 지난해 9월 11일 1심 패소 판결 뒤 국토교통부 쪽이 대규모 변호인단을 구성해 1심 판결을 뒤집으려는 공세적인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원고 쪽도 새로운 쟁점들을 보강해 피고(국토교통부장관) 쪽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다. 1심 판결에서 법원은 국토교통부가 공항 예정지 인근의 조류 충돌 위험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위험 수준을 축소 평가했으며, 환경 파괴 우려 등을 고려할 때 이익 형량(공익과 사익의 비교형량)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해 새만금 신공항 건설 추진의 근거가 되는 기본계획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 22일 신공항의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균형발전 기여 등을 이유로 1심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를 제기했다.
신공항, 인근 미군 군산공항과 공역 90.8% 중첩
인근 미군 군산공항과의 ‘공역 중첩’ 문제와 관련해 원고 쪽은 공항시설법 제24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공항의 체공 선회권은 인접 공항의 체공선회권과 중복되지 아니할 것을 시설 설치기준으로 요구하고 있고, 국토부 고시 공역관리규정 제27조 제2호는 인접 접근관제구역과의 중첩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1.35km 간격의 새만금신공항과 미군 군산공항은 공역이 90.8% 중첩되어 체공 선회권이 중첩되고, 인접 접근관제구역과 중첩돼”, 새만금 신공항은 공항시설법상 설치기준과 공역관리규정을 위반하므로 공항건설 자체가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군산공항과 공역이 중첩되는 특성을 고려하여 민·군 통합관제 방식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공항시설법 제24조 제1항 제2호는 공항의 체공 선회권은 인접 공항의 체공 선회권과 중복되지 아니할 것을 시설 설치기준으로 요구하고 있고, 국토부 고시 공역관리규정 제27조 제2호는 인접 접근관제구역과의 중첩을 금지하고 있다. 1.35km 간격의 새만금신공항과 미군 군산공항은 공역이 90.8% 중첩되어 체공 선회권이 중첩되고, 인접 접근관제구역과 중첩된다. 따라서 새만금 신공항은 공항시설법상 설치기준과 공역관리규정을 위반하므로 공항건설 자체가 위법하다. 국토부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군산공항과 공역이 중첩되는 특성을 고려하여 민·군 통합관제 방식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 신공항 건설 애초 목적 부인한 자가당착
그러나 원고 쪽은 통합관제 자체가 새만금 신공항이 미군 관할의 군산공항으로부터 독립해서 운영될 수 없는 공항임을 스스로 드러내는 증거”라면서, 국토교통부의 이런 주장은 스스로의 주장과 모순되는 자가당착이라고 지적했다. 원래 국토부와 전라북도, 정치권 등이 새만금 신공항 건설을 주장해 왔던 명분은 군산공항이 미군이 운영하는 공항이기 때문에 미군 당국의 안보상 이유로 국제선 취항이 어렵고, 운영의 제한성 및 경직성 등 여러 제약이 따라 공항이 활성화될 수 없으므로 미군으로부터 ‘독립된 민간국제공항’ 건설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지금 국토교통부가 군산공항과 공역이 중첩되는 특성을 고려하여 민·군 통합관제 방식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힌 것은 애초에 내세웠던 독립된 민간국제공항 건설이 필요하다”는 사업 목적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기자회견문 낭독
누구를 위한 신공항 건설인가?
원고 쪽은 미군 관할로부터 독립된 민간공항이 될 수 없는 새만금 신공항 건설은 사실상 미군기지 공항의 확장이라며, 공항의 수요, 경제성, 규모, 물류의 명백한 한계로 인해 전북 경제 활성화와 국가 균형발전은커녕 매년 200억 원 적자공항의 건설과 군영을 위해 정부와 전북도 예산만 낭비하는 애물단지 유령공항으로 전락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진짜 목적이 미군기지 확장용인 신공항 건설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고 묻고 있는 셈이다.
조류 충돌 위험, 참사난 무안공항의 650배
국토교통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항공기 조류 충돌 참사가 발생한 무안공항보다 650배나 더 높게 나타난 신공항의 조류 충돌 위험도에 대해 국토부는 어떤 타당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신공항 모델에 따른 평가결과를 배척하고 5km 범위 내의 운영중 공항 모델을 적용하여 새만금신공항이 군산공항과 인접하므로 군산공항의 조류충돌과 같은 위험도로 봐야 한다며 자의적으로 군산공항의 위험도로 새만금 신공항의 위험도를 대체했다. 이는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적용한 신공항 모델 자체가 잘못된 평가방법이라며 TPDS(연간 예상되는 조류충돌 횟수)를 스스로 부정한 것이라고 원고 쪽은 지적했다.
수라갯벌 훼손, 국제사회가 지켜보고 있다
원고 쪽은 또 동아시아-대양주 철새 이동경로상 핵심 거점인 수라갯벌의 훼손은 국지적 면적 감소가 아니라 철새 이동경로 전체의 단절과 세계자연유산인 한국의 갯벌 훼손으로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서식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밖에 없다”며 국토부가 주장하는 대체서식지는 실효성도 과학적, 생태적 근거도 없는 허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난 새만금 사업으로 영영 사라진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생명들이 명백한 증거”라면서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은 국제사회가 지켜보고 있는 중차대한 재판이다. 마지막 남은 서식지가 지켜지길 바라는 수많은 갯벌생명들이 지켜보고 있는 재판이다. 수라갯벌은 그저 표를 위해 선심성 공약을 내건 일부 전북 정치인들의 요구로 없애버릴 수 있는 곳이 아니다. 그곳은 전라북도의 소유도, 한국의 소유도 아니다.”
원고 쪽 주장의 더 자세한 내용은 원고 쪽이 법원에 제출한 ‘새만금 신공항 탄원서’와 이날 집회에서 발표한 ‘기자회견문’에 잘 나와 있다. 그것을 아래에 원문 그대로 첨부한다.
탄원서
사 건 2025누8271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기본계획 취소소송
원 고 김연태 외 1296명
피 고 국토교통부장관
서울고등법원 귀중
존경하는 재판장님과 두 분 판사님께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 취소’라는 역사적인 1심의 판단에 국토교통부는 불복하고 항소했습니다. 또한 공역중첩으로 독립된 국제민간공항이라는 사업 목표를 달성할 수 없는 위법 사항이 있으며, 조류충돌위험으로 항공안전에 심각한 하자가 있어 원고가 변론재개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이에 재판부에 변론재개 및 항소 기각을 요청드립니다.
첫째, 피고 국토교통부의 조류충돌 평가는 부실했고 보완대책으로는 위험을 해소하지 못합니다.
본 사건은 공항을 만드는 사업임에도 피고인 국토교통부는 조류충돌위험을 평가하지 않은 채 입지를 선정했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조류충돌위험을 평가했으나 평가 범위를 임의로 축소하였습니다. 조류충돌을 저감하면서 법정보호종 보호를 동시에 수행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 1심의 판결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1심의 판단을 기각할 새로운 증거나 대안이 항소심에서 입증되지 못했습니다.
또한 무안공항-제주항공 참사를 계기로 이루어진 ‘공항 주변 조류 조사’ 결과, 이 사건 사업부지에 인접한 군산공항은 전국 15개 공항 중 가장 많은 조류 종이 관찰되었습니다. 총 개체수는 두 번째로 많은 여수공항보다도 2.3배가 높은 401,990개체로 전국의 공항중 조류밀집도가 가장 높습니다.
또한 환경부의 2023-2024년도 겨울철 조류 동시 총조사에 의하면, 계획부지로부터 반경 13km 내에 존재하는 6개 사이트에서 2024년 1월 조사에만 최소 41종 총 65,376개체에 달하는 월동조류가 관측되었습니다. 관찰자가 모든 조류를 탐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에 실제 조류 규모는 조사된 개체보다 훨씬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 새들의 움직임을 인간이 원하는 대로 통제해 조류충돌 위험을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또한 조류충돌 위험을 분석하기 위해 항공기의 비행 패턴과 조류의 이동 특성인 고도 방향, 빈도, 계절적 이동의 특성, 조류 무리의 규모를 포괄하는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한 종합적 예측이 실시 되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어떠한 과학적 예측역시 부재한 상황입니다. 사업의 계획단계에서 회피(입지 변경) 를 생략하며 발생한 원천적 하자는 사후 보완으로 치유될 수 없습니다.
둘째, 독립적 민간 국제공항건설이라는 사업의 목적을 피고는 스스로 부정하고 있습니다.
새만금신공항은 현 군산공항(군산미군기지)에서 불과 1.35km밖에 떨어져 있지 않는 인접지역에 건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군산공항과 관제권이 90.8% 중첩되어서 현행법상 독립된 공항으로 건설, 운영이 불가능합니다. 공항시설법 제24조는 ‘인접한 공항 또는 비행장의 체공선회권과 중복되지 아니할 것’을 명시하고 있고 국토부 고시 [공역관리규정] 제 27조 2호는 ‘인접 접근관제구역과 중첩 금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규정에 따라 신공항 건설이 불가능함에도 본 사건의 기본계획은 고시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 국토교통부는 민군 통합관제로 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항소심 과정에서 피고측은 ‘군산공항의 확장에 불과’하다며 주장해 애초 사업의 목표였던 ‘독립적 민간 국제공항 건설’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국토교통부는 이미 현행법상 주한미군과의 통합관제로 운영될 수 밖에 없는 새만금신공항의 한계를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군산공항 확장이 아닌 독립적 민간 국제공항을 짓겠다고 국민들을 기만했고 이는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벌인 사기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셋째, 법정보호종 보호와 조류충돌 위험 저감 대책의 양립은 그 자체로 모순입니다.
법정보호종이 다수 서식하고 있고 인근 서천갯벌은 습지보호지역/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부지인 수라갯벌 역시 법정보호종이 다수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대체서식지 지정은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서식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은 실제로 생물종이 이동해 서식할 확률이 적고, 사업부지 인근으로 대체서식지를 지정해 만든다면 조류충돌 위험 저감대책 수립에 영향을 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호 모순된 상황은 항소심에서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사후 모니터링으로 조류를 보호하겠다고 하나, 번식지 교란에 따른 번식 실패 누적, 넓적부리도요와 같은 희소종의 국지적 절멸 등은 사후 모니터링으로 발견된 시점에는 이미 비가역적으로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에서 주장하는 사후 모니터링은 생물다양성이 훼손된 상태를 확인해 줄 뿐 선행적이고 예방적 대책을 만들 수 없습니다.
넷째, 신공항건설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훼손하고 한국정부가 가진 국제적 멸종위기종 보호 의무를 위반하게 합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서천갯벌은 새만금신공항 예정지인 수라갯벌과 함께 생물종을 부양하고 있으며, 새만금신공항은 서천갯벌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훼손할 것이라는 것이 1심 판결의 내용입니다. 또한 1심 재판부는 새만금신공항 예정지인 수라갯벌의 염생식물 서식 및 서천갯벌과의 연결된 생물종 부양 기능을 인정하였습니다.
‘IUCN World Heritage Evaluation 2026’에서 IUCN이 한국 정부에 보낸 질의에는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이 세계자연유산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에 한국 정부는 2026년 2월, 현재 제기된 소송으로 인해 사업이 중단된 상태라고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2026년 7월, 부산에서 열린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한국의 갯벌 2단계 확대 등재를 결정했습니다. 새만금신공항 사업을 멈춰세운 1심 판결이 한국의 갯벌 2단계 등재에 도움을 준 것입니다.
한국의 갯벌 2단계 확대 결정문에는 주변 지역의 개발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협을 면밀하게 감시하고, 부정적인 영향은 필요에 따라 방지하거나 완화해야 한다.” 보전상 중요한 특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추가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며 세계자연유산의 보존을 위한 한국정부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상 핵심 거점인 수라갯벌 훼손은 국지적 면적 감소가 아니라 철새이동경로 전체의 단절과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서식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밖에 없습니다. 새만금 개발로 만경수역 대부분의 갯벌이 이미 소실된 상태여서 수라갯벌은 이미 급감한 법정보호종 및 멸종위기종의 마지막 피난처이자 완충지로서 대체 불가능성과 훼손의 비가역성이 극대화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새만금 신공항이 강행된다면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제3차 자연환경보전 기본계획, 제4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유네스코 권고 이행 등 국내 정책은 물론 람사르협약, 생물다양성협약 등 국제 협약에서 요구하는 국가의 생물다양성 보전 책임과도 상충됩니다. 그리고 이 점은 이미 1심 재판부가 인정한 사항입니다.
다섯째, 새만금 신공항 사업은 경제적 이득조차 달성할 수 없습니다.
비용편익비(B/C)가 0.479에 불과하여 해당 사업은 경제성이 없으며, 달성될 공익이 침해될 공익보다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1심 판결의 내용이었습니다.
1심 판결 직후에 감사원의 지방공항 감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새만금신공항은 지어질 경우 매년 200억 운영 적자를 초래할 것이라는 내부 전망치가 사업 강행을 위해 은폐되고 있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구조적 적자는 전북 지역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기후 위기와 생물다양성 위기가 동시에 닥친 현시대에 갯벌의 생태적 가치는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반면, 민간 항공 인프라는 탄소 집약적 자산으로서 점점 더 엄격한 감시를 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당면 과제는 기존 공항 용량의 축소와 항공기 운항 편수 감축을 요구하고 있으며, 불필요한 중복 지역 공항을 건설하는 것은 영구적인 재정적·생태적 부채를 낳을 것입니다.
달성될 공익은 미미한 반면 침해될 공익은 막대함을 보여주는 증거는 점점 더 확고해지며, 이는 1심 판결의 정당성을 강력하게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본 사건의 항소가 기각되지 않고 새만금 신공항이 지어진다면 조류충돌 위험이 상존하는 위험한 공항이자 미군기지로의 확장, 국내법과 국제조약으로 보호의무가 명시된 수많은 생물종의 서식지에 극심한 위협이 될 것입니다. 또한 법을 지킬 의무를 갖는 행정부의 위와 같은 위법행위에 면죄부를 줌으로서 법의 공정함을 기대하는 국민적 신뢰를 훼손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안전과 생명을 담보해야 하는 항공산업에 있어서 치명적인 조류충돌 위험은 사후적인 대책으로 보완할 수 없습니다. 정부를 믿고 무안공항을 이용한 국민 179분이 조류충돌참사로 희생되셨습니다. 무안공항-제주항공 참사가 던진 항공안전에 대한 높아진 국민적 경각심을 재판부에서도 엄중하게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에, 원고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여주시고, 국토교통부의 항소를 기각하고 새만금신공항 취소 선고하여주시기를 간곡히 탄원드립니다.
2026년 10월 7일
탄원 일동
서울고등법원 귀중
기자회견문
서울고등법원은 새만금 신공항 항소심 변론을 재개하고, 국토부의 항소를 기각하라!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 국민소송인단 원고들은 아래와 같은 새로운 입증자료를 제기하기 위해 지난 9월 15일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 항소심의 변론재개를 신청하였다.
첫째, ‘독립된 민간국제공항’ 건설이라는 새만금신공항 사업목적 자체가 위법하고, 성립되지 않는 허구이며, 전북경제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공익을 달성할 수 없다.
공항시설법 제24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공항의 체공선회권은 인접 공항의 체공선회권과 중복되지 아니할 것을 시설 설치기준으로 요구하고, 국토부 고시 공역관리규정 제27조 제2호에 따르면 인접 접근관제구역과의 중첩을 금지하고 있다. 1.35km 간격의 새만금신공항과 미군 군산공항은 공역이 90.8% 중첩되어 체공선회권이 중첩되고, 인접 접근관제구역과 중첩된다. 따라서 새만금신공항은 공항시설법상 설치기준과 공역관리규정을 위반하므로 공항건설 자체가 위법하다. 국토부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군산공항과 공역이 중첩되는 특성을 고려하여 민·군 통합관제 방식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통합관제 자체가 새만금신공항이 미군관할의 군산공항으로부터 독립되어 운영될 수 없는 공항임을 스스로 드러내는 증거이다. 새만금신공항이 군산공항과 통합관제를 해야하는 이유는, 인접한 두 활주로가 각각 고유한 관제공역과 관제권한을 가진 별도의 독립공항으로 운영된다면 중첩된 공역안의 항공기가 우발적으로 서로 근접하는 경우 회피명령을 내릴 주체에 대한 판별, 명령발부 그리고 실제 항공기가 회피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항공안전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마치 통합관제를 공항 운영상의 특성인양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언급하고 있지만, 통합관제는 항공안전과 관제체계상 새만금신공항이 군산공항과 별도의 독립된 공항으로 존립할 수 없기에 발생하는 운영상 제약을 드러내는 증거인 것이다.
그리고 최종 통합관제의 주체와 운영 등 관리 권한은 SOFA 협정에 의해 미군에 다시 귀속될 수 밖에 없다. 통합관제는 항공기 처리용량·시간당 배분·민항기 노선 취항 등을 새만금신공항이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모두 미군과의 협의를 통해서만 가능함을 의미한다. 국토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새만금신공항이 별도의 터미널, 활주로 등을 보유하더라도 고유의 관제공역과 배타적 관제권한이 없다면 독립된 민간공항으로 운영될 수 없는 것이다. 즉 새만금신공항은 독립공항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면 그 자체로 공항시설법과 공역관리규정을 위반하는 위법이 되고, 통합관제를 인정하면 독립된 민간국제공항이 될 수 없다.
그런데 국토부와 전라북도, 정치권 등이 새만금신공항 건설을 주장해왔던 명분은 군산공항이 미군이 운영하는 공항이기 때문에 미군 당국의 안보상 이유로 국제선 취항이 어렵고, 운영의 제한성 및 경직성 등 여러 제약이 따라 공항이 활성화될 수 없으므로 미군으로부터 ‘독립된 민간국제공항’ 건설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위에서 드러난 것처럼 새만금신공항은 독립된 민간국제공항이 될 수 없고, 관제권과 운용 등이 미군에 귀속되어 사업의 명분으로 내세웠던 문제가 또 다시 발생한다. 같은 문제가 재현되는 공항을 건설할 이유가 없다. 이는 ‘독립된 민간국제공항 건설’이라는 사업의 목적 자체가 부정되는 것이므로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처분의 중대한 하자이다. 국토부는 계획의 적정성과 입지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통합관제로 인한 새만금신공항의 관제 운영상 제약에 대한 검토를 누락하였고, 새만금신공항을 짓지 않고 군산공항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대안검토를 누락하였다.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이 ‘독립된 민간국제공항 건설’을 통한 전북경제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목적을 실현할 수 없는 수단임에도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의 명백한 절차적 하자이다.
피고 국토부와 보조참가인 전라북도는 새만금신공항이 미군관할에 귀속되어 독립된 관제공역과 관제권한을 가질 수 없고, 미군의 협의가 필요하며, 미군의 작전영향 아래에 놓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공항 운영의 제한성과 경직성이 발생한다는 문제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 국토부와 전라북도는 스스로 수행한 『새만금 신공항 항공수요 조사연구』, 『새만금신공항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 『전북권 항공수요조사 용역』 보고서에서 새만금신공항이 독립된 민간국제공항이 될 수 없고, 국제공항으로 활성화될 수 없는 문제를 상세히 밝혀놓고서 동시에 새만금신공항의 관제권이 미군에게 귀속되지 않으며 독립된 민간국제공항으로서 전북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사법부와 전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국토부와 전북도의 주장처럼 새만금신공항이 진정 독립된 민간국제공항이라면 관제권이 미군에게 귀속되지 않는 주장에 대한 분명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제지해야할 것이다. 그러나 국토부와 전북도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며 미군과의 협의를 통해 새만금신공항의 관제 등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합관제 ‘계획만’으로 관제권이 미군에게 귀속되지 않는다고 그저 ‘주장만’ 하고 있을 뿐이다. 독자관제를 할 수 없고, 협의해야만 운영되는 공항은 독립공항이라고 할 수 없으며 애초에 미군의 관할로 제약이 발생하는 군산공항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새만금신공항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명분이 해소되지 않는다. 즉 사업의 필요성 자체가 무용해지는 허구의 계획이다.
또한 미군관할로부터 독립된 민간공항이 될 수 없는 새만금신공항은 이러한 입지적 제약뿐만 아니라 공항의 수요·경제성·규모·물류의 명백한 한계로 인해 전북경제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은커녕 매년 200억 적자공항의 건설과 운영을 위해 정부와 전북도 예산만 낭비하는 애물단지 유령공항으로 전락할 뿐, 그 어떤 공익에도 기여하지 않는다.
둘째, 새만금신공항은 치명적으로 높은 조류충돌 위험으로 생명권을 위협하며 국토부의 조류충돌 저감대책은 조류충돌을 예방할 수 없다.
국토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영국 클리프 신공항의 조류충돌 위험도를 판단하기 위해 고안된 신공항 모델(이하 신공항 모델)을 적용하여 새만금신공항의 조류충돌 위험도를 평가하였다. 그 결과 새만금신공항의 조류충돌 위험도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전국 공항 통틀어 조류충돌 위험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실제 항공기-조류충돌 참사가 발생한 무안공항보다 650배나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국토부는 어떤 타당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신공항 모델에 따른 평가결과를 배척하고 5km 범위 내의 운영중 공항 모델을 적용하여 새만금신공항이 군산공항과 인접하므로 군산공항의 조류충돌 위험도로 봐야한다며 자의적으로 군산공항의 위험도로 새만금신공항의 위험도를 대체했다. 국토부는 급기야 항소심을 통해서 스스로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적용한 신공항 모델 자체가 잘못된 평가방법이라며 TPDS(연간 예상되는 조류충돌 횟수) 자체를 부정하기에 이르렀다. 국토부는 조류충돌위험 평가가 공항입지선정에서 고려되는 여러 사회경제적 요소 중 하나에 불과한 것으로 절대적 기준이 아니며, 조류충돌위험성은 ‘입지 선정시’가 아니라, ‘공항 건설시’ 선정된 입지에 대해 위험도 분석과 저감대책을 수립하라는 취지에 불과하고, 국제적으로도 공항입지선정 단계에서 조류충돌 위험평가를 강제하는 규범이 없다며 공항 입지 판단에서 조류충돌위험평가 자체를 무시하였다. 국토부는 해당 입지에 새가 얼마나 많은지를 판별하는 조류충돌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공항 건설 후 관리가 중요하다면서, 조류충돌 위험도가 높은 공항이더라도 무조건 지어놓고 관리하면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국토부는 전국 공항 통틀어 압도적으로 충돌위험도가 높게 나타난 새만금신공항에 대해 조류충돌위험을 안전하게 관리할수 있는 공항”이라고 단언하였다. 대규모 조류서식지라는 잘못된 입지에 공항을 건설하여 제주항공-무안공항 참사를 일으킨 주범인 국토부가 반성은커녕 또 다시 이와 같은 참사를 반복하겠다는 끔찍한 주장이다.
항공기-조류충돌 사고는 단 한 번의 사고만으로 조류뿐만 아니라 심각한 인명피해와 기체손상을 불러오기 때문에 공항입지 선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하게 검토되어야 하는 중대한 평가요소이다. 따라서 국제민간항공기구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신공항 입지를 결정함에 있어 조류충돌위험을 사전에 평가하여 고도의 위험지역을 사업부지에서 제외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도 2025년 12월, 그동안 국내 공항설치시 조류충돌위험평가에 대한 구체적 방안과 방법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았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조류항공공존지침’을 국토부와 같이 협의하여 제정하였고, 새만금신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사용한 신공항 모델을 적용하여 항공기와 조류충돌 총 위험도를 산출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2026년 8월에 개정된 공항시설법은 조류유인시설의 개발 제한 범위를 종전 공항 표점 8km에서 13km로 확대하였다. 국토부는 이 개정법안을 스스로 제도적 성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개정의 규범적 전제는 공항 반경 13km 이내에는 조류를 유인하는 요인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새만금신공항 사업부지의 13km 범위 안에는 세계 최상의 보호구역인 습지보호지역·람사르습지이자 세계자연유산인 서천갯벌이 이미 존재하고 있고, 거대한 새만금호를 비롯하여 만경강/동진강 하구, 농경지, 저수지 등 온통 조류를 유인하는 환경 그 자체이다. 이는 제거할 수도 없고, 제거해서도 안 되는 대상이다. 즉 다시 말하면 국토부가 스스로 정한 지침과 법률에 따르면 새만금신공항 계획부지 13km 이내는 결코 공항을 지어선 안 되는 입지에 해당하는 것이다.
또한 제주항공-무안공항 참사를 계기로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국내 15개 공항에 대한 ‘공항 주변 조류 조사’ 결과 군산공항의 조류 개체수가 401,990개체로 다른 공항보다 압도적으로 많아 조류밀집도가 전국 공항 통틀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신공항 모델에 따른 조류충돌위험도 평가 결과 새만금신공항의 조류충돌 위험도가 전국 공항 중 가장 높게 나타난 결과를 뒷받침하는 매우 강력한 증거이다. 따라서 군산공항과 같은 서식환경인 새만금신공항의 입지는 결코 공항을 지어선 안 되는 입지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고 있다.
국토부는 조류충돌 위험을 관리하는 방안으로 조류탐지레이더, 음파발생기, 드론, 열화상카메라, 야생동물 위험관리 프로그램 도입 등 단순히 일반적인 저감대책들을 나열하고 있는데, 각 저감대책 실시에 따른 실효성에 대한 구체적이고, 정량적인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막연히 조류충돌위험이 수용가능한 범위 내라고 ‘주장만’하고 있다. 특히 핵심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조류탐지레이더의 경우, 국제민간항공기구 및 각국 규제기관도 레이더는 조류 탐지가 주목적이지 퇴치방법이 될 수 없으므로 야생동물 위험관리계획의 보조수단으로 규정할 뿐, 서식지 관리와 입지 선정을 대체하는 수단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신공항 모델에 따른 영국 클리프 신공항의 경우 저감 조치를 감안하더라도 모든 종의 위험을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낮추는 것은 불가능”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저감 조치를 시행하더라도 이 부지에서 조류가 제기하는 위험은 심각하며, 영국의 다른 어떤 주요 공항보다도 높을 것”이라고 판단한 결과 영국 정부가 공항 계획을 취소하였다. 새만금신공항의 조류충돌 위험도가 높게 나온 이유는 아직 공항이 건설되지 않아 조류충돌 저감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나대지, 초지이기 때문이라는 국토부의 거듭된 주장은 스스로 적용한 신공항 모델을 이해하지 못한 무지이거나 또는 거짓 변론이다.
또한 신공항 모델은 실제 충돌이 일어난 조류에 한정한 평가로 그 시점까지 충돌한 적이 없어 통계에 반영되지 않은 종의 위험을 간과하여 충돌위험을 과소평가할 우려가 있기에 오히려 평가결과보다 더욱 보수적으로 위험성을 높게 봐야 사전예방원칙에 부합하다. 제주항공-무안공항 참사의 시작이 된 가창오리무리는 그간 조류조사 통계에 기록되지 않았던 조류이동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사실이 그 증거이다.
신공항 입지의 조류충돌 위험을 평가함에 있어서 신공항 모델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중요한 의미는 조류충돌위험 평가와 예방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은 국토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공항건설 이후에 시행되는 공항의 운영 및 관리 방식이 아니라 해당 입지의 조류 밀도라는 물리적 사실이라는 것이다. 새만금신공항과 같이 조류 밀도가 압도적으로 높은 지역에서는 조류충돌 저감대책으로 입지문제로 인한 위험성을 회피할 수 없다. 또한 정부의 공식조사 결과 새만금신공항 계획부지가 조류밀집도가 가장 높은 곳으로 드러나고, 조류충돌 위험도가 전국 최고 위험도로 산출된 이상, 그 결론을 뒤집을 만큼 새만금 국제공항의 조류충돌의 위험이 낮다는 과학적 반증이 제시되지 않는 이상, 해당 부지의 공항 입지 선정은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국토부가 법정에서 조류충돌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항을 지어놓고 관리가 중요하다고 주장하며, 심지어 새만금신공항이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공항이다’고 주장한 것은 무책임과 무지에서 비롯된 오만이다.
또한 세계자연유산보호와 조류충돌저감조치는 서로 상충되어 양립불가하다. 국토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이러한 조류충돌위험을 입지부적합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고려하지 않고 후속 행정단계로 넘긴 처분은 공항입지 선정에서 가장 중요한 항공안전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생명권 침해이다. 이는 입지타당성 평가를 실시했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부실한 평가이다. 사업의 계획단계에서 회피(입지 변경) 를 생략하며 발생한 원천적 하자는 사후 보완으로 치유될 수 없으므로 기본계획에서 조류충돌위험평가 부실과 부정은 위법하다.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상 핵심 거점인 수라갯벌 훼손은 국지적 면적 감소가 아니라 철새이동경로 전체의 단절과 세계자연유산인 한국의 갯벌의 훼손으로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서식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밖에 없다. 새만금 개발로 만경수역 대부분의 갯벌이 이미 소실된 상태에서 수라갯벌은 이미 급감한 법정보호종 및 멸종위기종의 마지막 피난처이자 완충지로서 대체 불가능성과 훼손의 비가역성이 극대화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국토부가 주장하는 대체서식지는 실효성도 과학적, 생태적 근거도 없는 허구이다. 지난 새만금 사업으로 영영 사라진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생명들이 명백한 증거이다.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은 국제사회가 지켜보고 있는 중차대한 재판이다. 마지막 남은 서식지가 지켜지길 바라는 수많은 갯벌생명들이 지켜보고 있는 재판이다. 수라갯벌은 그저 표를 위해 선심성 공약을 내건 일부 전북정치인들의 요구로 없애버릴 수 있는 곳이 아니다. 그곳은 전라북도의 소유도, 한국의 소유도 아니다. 감히 인간이 가늠할 수도 없는 시간 전부터 그곳에 의지하여 생존을 이어왔던 새들을 비롯한 수많은 갯벌생명들에게 온전히 돌아가야할 마지막 생명의 터전이다. 마지막 생명의 터마저 모조리 없애겠다는 건 전북도와 국토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결코 우리의 미래가, 희망이 될 수 없다. 또 다른 참사와 재앙만 예고할 뿐이다.
새만금신공항은 사업의 목적인 독립된 민간국제공항을 통한 전북경제활성화와 국가균열발전이라는 공익을 결코 실현시킬 수 없다. 이토록 수많은 희생과 위험을 감수하고 달성해야 할 공익이란 없다. 국토부와 전라북도가 주장하는 공익은 사업의 목적 자체가 위법인데다, 공항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계획이다. 목적과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일치하지 않는 엉터리 기본계획은 취소가 마땅하다. 전지구적으로 보존이 절실한 그 무엇으로도 만들 수 없고,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수라갯벌과 갯벌에 기대어 사는 소중한 생명들을 죽이고, 치명적으로 높은 조류충돌위험으로 인해 공항을 이용할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며 책임질 수 없는 위험천만한 공항을 짓겠다는 것은 결코 용인되어선 안 될 폭력이고 범죄이다. 서울고등법원이 원고들의 변론재개 신청을 받아들여 생명과 진실 앞에서 주저없이 당당한 판결을 내릴 수 있길 온 힘을 다해, 절실히 촉구한다.
새만금 신공항은 독립된 민간국제공항이 될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은 새만금 신공항 항소심 변론재개하라!
치명적 조류충돌위험으로 생명과 안전 위협하는 새만금신공항 국토부 항소를 기각하라!
새만금 신공항은 우리의 미래가 아니라 재앙이다. 대체불가한 수라갯벌 보존하고, 새만금 신공항 취소하라!
2026년 10월 6일
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취소 국민소송인단, 새만금신공항 취소를 촉구하는 국내외 전문가/시민사회단체 일동한승동 에디터 sudohaan@mindl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