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청년창업” 말려야 하는 이유! [start-up] 우리나라에서 청년들에게,
“취업 말고, 창업해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세 가지 유형 중 한 부류일 것이다.
1) 본인이 실제적인 창업경험이 없거나,
2) 창업세계에 대한 이해가 매우 부족하거나,
3) 청년 창업활동을 통해 무엇인가 얻을 것이 있는 이해관계자 이거나…
한국에서 청년창업을 ‘말려야 하는 이유’
‘연대보증제’는 절대 폐지되지 않았다! 여전히 강력히 살아있다! 상법과 민법을 통해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있다. 여기에 형법도 ‘한 다리’ 걸치고 있다. 금융위원회에서 폐지하였다고 ‘홍보’하지만, 상법과 민법을 개정하여 폐지한 것이 아니라, ‘권고’ 및 ‘감독’에 그치고 있다. 법률로써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이를 금융기관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구조적 모순이다.
우리나라의 ‘주식회사’는 상법상에는 ‘유한책임’이지만, 현실 세계 속에서는 ‘무한책임’이다.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사람도, ‘주식회사’에 돈 빌려주는 사람도, ‘주식회사’에 투자하는 사람도…’주식회사’의 지배구조와 운영체계에 대한 기초이해가 절대 부족하다. ‘상법’ 자체가 현실의 경제와 괴리가 되도록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법’과 이에 기초 한 ‘징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