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바가지 요금 신고하세요” 시정권고·과태료 부가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국민들이 바가지요금 걱정 없이 명절을 준비할 수 있도록 ‘설 물가 안정관리 대책’을 본격 가동한다. 행정안전부는 2일부터 18일까지를 ‘설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물가관리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며 현장 중심의 물가 관리에 나선다고 밝혔다. 특히 명절 대목을 노린 불공정 거래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바가지요금 신고창구(지역번호+120, 관광불편신고센터 1330)를 운영한다. 접수된 민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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