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임교수 전용 명함, 쓰지 말라 [칼럼] 이 글에서 말하는 겸임교수 ‘전용’ 명함이란 아래 그림처럼 대학 로고 아래 직책이 겸임교수 뿐인 명함이다. 이런 ‘겸임교수’ 명함을 심심치 않게 만난다. 겸임교수는 학교 밖에 중요한 본업이 있고, 그 일을 바탕으로 대학에서 현장감 있는 강의를 ‘겸’하는 직책이다. 당연히 겸임교수는 본업 명함에 밝혀야 한다. 이렇게. 대학에서 발급한(또는 그래 보이는) 명함에 겸임교수라고 써 다니는 건, 앞뒤가 바뀐 것일뿐더러 법에도 어긋나는 짓이다. 겸임교수는 본래 직업이 있어야 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원래 소속기관에서 3년 이상 상근하는 사람이라야 겸임교수로 임용할 수 있다. 전일(全日) 근무 형태의 겸임교원은 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