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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인사비리 척결 방안 발표…전속고발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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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최근 논란이 된 퇴직자들의 인사비리 등을 척결할 수 있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그간의 부적절한 관행은 공정위가 법 집행 권한을 독점해왔던 것에 기인한 측면이 있어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을 통해 공정위의 법 집행 권한을 분산시킬 계획 이라고도 전했다.공정거래법상의 고발과 관련, 일차적인 판단을 공정위에 전적으로 맡겨온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고, 법 집행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한다는 것이 공정위가 발표한 근본적인 체질 개선의 해법이다. 이는 사건처리결과의 투명성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공정위 직원의 전문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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