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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사회연대경제, 마침내 법적 기반을 마련하다
[칼럼]
지난 20일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4년 4월 사회적경제기본법이라는 이름으로 첫 법안이 발의된 지 12년 4개월 만이다. 그동안 세 차례의 국회에서 법안의 발의와 폐기를 거듭한 끝에 얻은 결실이다. 이로써 사회연대경제는 비로소 우리 법체계 안에서 자리 잡게 됐다.놀랍게도 ‘사회연대경제’나 ‘사회적경제’라는 개념은 지금까지 우리 법률 어디에도 정의된 적이 없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규정하고 있을 뿐이었다. 최소한의 개념조차 법규범으로 승인받지 못한 상태에서 사회연대경제 분야의 정책은 예산 사업의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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