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2025년 성동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입주기업 모집 공고 [입찰] ❍ 모집대상: 사회적경제 기업, 사회적경제 기업 예비창업자 구 분사회적경제 기업사회적경제 기업 예비창업자기 업 수3개소 이내4개소 이내사 무 실1기업당 1실(3~4석)기업의 입주인원에 따라 좌석배정입주기간1년(1년단위 연장심사)1년(1년단위 연장심사)최대2년최대3년 구 분공 간개수1실 면적규모사무집기 지원6층사무실311~15㎡3~4인책상4, 의자4회의실(공용)110.5 ㎡6인이하탁자1, 의자67층사무실311~15㎡3인이하책상3, 의자3회의실(공용)110.5 ㎡6인이하탁자1, 의자6 모집계획 수립모집공고 및 접수 입주심사계약체결24.12.30.24.12. 31. ~ 25.1.17.(신청접수: 1.1.~1.17.)1.20. ~ 1.23.1.27.구 분내 용임대사용료∘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따라 연간 임대사용료 일시 납부∘ 기업별 예상금액(년, 부가세 포함 금액임) - (예비)사회적기업, 소셜벤처, 사회적협동조합: 약 85만원 - 일반 협동조합: 약 427만원 ※ 기업의 종류에 따라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1000, 50/1000 적용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에 관한 조례에 제29조) ※ 건물재산가액(공시지가, 건물시가표준액)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관 리 비공 공 요 금 ∘ 전기, 수도 등 월간 사용량 실비를 입주면적에 따라 부과 (입주 월부터 즉시 부과됨)구 분내 용신청자격(모두충족)사회적경제기업∘ 공고일 기준 서울시에 소재하고, 법인(사업자등록)으로 설립된 자∘ 상시 근무 인원이 3인~4인이내 (공간별 입주가능 인원 고려)∘ 입주 후 6개월이내 사업장 소재지를 성동구로 이전 가능한 기업사회적경제기업예비창업자∘ 입주 후 6개월이내 성동구에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예비창업자∘ 상시 근무 인원이 3인이내 (공간별 입주가능 인원 고려) 우대조건사회적경제기업∘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및 사업실적이 있는 경우∘ 최근 3개월 이상 1인 이상의 유급 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중인 경우(매출발생) 〈고용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우대사회적경제기업예비창업자∘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및 사업실적이 있는 경우∘ 입주 후 6개월이내 성동구에 사회적경제 기업으로 인증이 가능한 경우∘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우대구 분내 용신청자격(모두 충족)∘ 공고일 기준 서울시에 소재하고, 법인(사업자등록)으로 설립된 자∘ 상시 근무 인원이 3인 ~ 4인 이내∘ 입주 후 6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를 성동구로 이전 가능한 기업우대조건∘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및 사업실적이 있는 경우∘ 신청 전월 말 기준 1인 이상의 유급 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 중인 경우(매출 발생) 〈고용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구 분제 출 서 류공 통(사회적경제기업)∘ 입주신청서 1부∘ 기업소개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 심사선정기준을 참고하여 기업의 장점이 부각될 수 있도록 기재∘ 입주 신청인원 명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1부∘ 인증서, 신고필증 등 사회적경제 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기업증빙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비영리기업등록증 또는 법인설립 허가증,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 등록증 각 1부∘ 재무상태표 등 재무상태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근로자 명부, 4대보험 가입 등 증명서류 1부해당하는 경우만 제출∘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 1부.∘ 기타 기업의 주요활동 실적 및 역량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회적경제 조직 및 기업의 추천서 성동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공고 제2024-0001호 성동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입주기업 모집 공고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19조에 따라 ‘성동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입주할 장래성 있는 사회적경제 기업 및 예비 창업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5. 1. 1. 성동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센터장 1. 모집개요 가. 모집 대상 및 규모 ❍ 모집대상: 사회적경제 조직 ❍ 모집규모 - 기업 수: 1개 기업(7층 1개) - 입주기간: 2025. 1. ~ 2025. 12.(입주일자 추후 협의) - 사무실 규모: 1개 기업당 3석(12.8㎡) ※ 1년 단위 연장심사(심사 결과에 따라 최장 3년 입주 가능) <시 설 현 황> ❍ 시 설 명: 성동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 위 치: 성동구 뚝섬로 1길 2(성수동1가 656-235) ❍ 규 모: 성동상생도시센터 6층 3실, 7층 3실 구 분전용면적내 용7층사회적경제기업 입주69.35㎡입주기업(3개 기업)6층사회적경제기업 입주69.35㎡입주기업(3개 기업)5층교육실, 회의실69.35㎡공용(교육실 40.48㎡, 회의실 28.87㎡) 나. 입주 공간 및 지원내용 ❍ 입주시기: 2025. 1.(입주일자 추후 협의) ❍ 입주공간: 사무실 1실 ※ 별도 독립공간이 아닌 파티션으로 구분된 공유오피스로 평면도 참고 ❍ 기 타: 5층 회의실 예약하고 사용 가능 ❍ 공용시설: 회의실, 탕비실, 복사기·프린터기 복합OA 1대, 정수기 1대 ❍ 지원내용: 책상, 의자 등 사무집기 일부 지원(주차 공간 없음) 다. 신청자격 구 분내 용신청자격(모두 충족)∘ 공고일 기준 서울시에 소재하고, 법인(사업자등록)으로 설립된 자∘ 상시 근무 인원이 3인 ~ 4인 이내∘ 입주 후 6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를 성동구로 이전 가능한 기업우대조건∘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및 사업실적이 있는 경우∘ 신청 전월 말 기준 1인 이상의 유급 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 중인 경우(매출 발생) 〈고용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라. 입주비용 구 분내 용임대사용료∘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따라 연간 임대사용료 일시 납부∘ 기업별 예상금액(년, 부가세 별도 금액임) - (예비)사회적기업, 소셜벤처, 사회적협동조합: 연 1,368천원 - 일반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연 6,838천원 ※ 입주일자에 따라 일할 계산 ※ 기업의 종류에 따라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1000, 50/1000 적용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에 관한 조례에 제29조 및 제31조) ※ 건물재산가액(공시지가, 건물시가표준액)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관 리 비공 공 요 금∘ 전기, 수도 등 월간 사용량 실비를 입주면적에 따라 부과 (입주 월부터 즉시 부과됨) 2. 세부내용 가. 모집선정 절차 공고 및 접수심 사결정공고계약체결1. 1.(수) ~ 1. 17.(금)1. 20.(월) ~ 1. 23.(목)1. 24.(금)1. 27(월) ~ 1. 31.(금) 나. 모집공고 및 접수 ❍ 접수기간: 2025. 1. 1.(수) ~ 1. 17.(금) ❍ 접수방법: 성동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메일 발송(soco2012@hanmail.net) ※ 우편접수 불가, 메일 발송 후 유선 확인 필수(☎ 02-2291-2323) ❍ 제출서류 구 분제 출 서 류공 통(사회적경제조직)∘ 입주신청서 1부∘ 입주신청 기업(단체) 현황 1부∘ 사업계획서 각 1부 ※ 심사선정 기준을 참고하여 기업의 장점이 부각될 수 있도록 기재∘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1부∘ 인증서, 신고필증 등 사회적경제 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기업 증빙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비영리기업등록증 또는 법인설립 허가증,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각 1부∘ 재무상태표 등 재무상태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근로자 명부, 4대보험 가입 등 증명서류 1부해당하는 경우만 제출∘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 1부∘ 기타 기업의 주요활동 실적 및 역량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회적경제 조직 및 기업의 추천서 ※ 입주신청서 등 제출서류 참고(붙임) 다. 심사방법 ❍ 1차 서류심사: 제출서류 및 요건 심사(성동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 2차 면접심사: 심사위원 항목별 점수 합산 후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일 시: 2025. 1. 22.(수) 10:00(예정) ※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단, 입주신청 업체 3개 이하일 경우 서면심사로 대체) - 장 소: 성동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5층 회의실 - 심사위원: 총 4명(내부위원 2명, 외부위원 2명) - 방 법: 심사표에 따른 종합평가 결과 평균 70점 이상일 경우 선정 ❍ 최종 선정: 성동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홈페이지 게시 및 유선통보 라. 선정기업 입주 ❍ 입주시기: 2025. 1.(입주일자는 추후 협의) 마. 심사선정 기준 ❍ 사회적경제 관련 이해도 및 구성원의 역량과 자질, 기업의 책임성 등 ❍ 지역사회 기여도 및 사업의 연계성(실적 및 향후계획) ❍ 사업성과 및 성장가능성 사업의 취지 바. 계약체결 및 입주조건 ❍ 공간지원 약정서 체결 -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 입주(기한 내 미입주 시 포기로 간주) - 사무실 입주공간에 대해 6개월 간 상주 근무인원을 파악 지속여부 결정 ❍ 공용부분에 대한 공동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 ❍ 입주 후 6개월 이내 주사업장 소재지를 성동구로 이전 3. 기타사항 가. 신청 기업의 현황 등 사정에 따라 심사 일정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일정은 신청 시 기재한 휴대폰 문자로 안내 및 홈페이지 게시함 나. 신청 접수현황, 심사내용 및 신청기업별 배점 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선정을 무효로 함 라. 정부 또는 지자체 지원을 받는 입주시설에 1년 이상 중복으로 입주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입주를 취소함 마. 계약서 이행사항 미준수 시 입주를 취소할 수 있음 바. 미등록 또는 결격사유 발생 시 차순위 기업 선발 사. 접수가 미달되어도 심사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아. 문의사항: 성동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 02-2291-2323 붙임 1. 입주신청서 등 제출서류(양식) 각 1부. 2. 위치도 및 평면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