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부모협동형 유치원 추진 [교육] 경기도교육청이 부모협동형 유치원을 추진한다. 부모협동형 유치원이란 재원 대상 유아를 둔 보호자들이 사회적 협동조합을 결성해 설치·운영하는 유치원으로, 사회적 협동조합이 설립자가 되고 조합원인 학부모가 유치원 설립과 운영 전반에 공동 책임자로 참여한다.부모협동형 유치원을 설립하려면 부모들이 뜻을 모아 협동조합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회적 협동조합의 인가 절차를 거쳐 사업자등록증을 완료한 뒤, 일반적인 유치원 설립인가 절차를 밟아야 한다.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발기인이 법정요건을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면,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