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9차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공고 [입찰] 소관부처·지자체
특허청
사업수행기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신청기간
상시 접수
사업개요
해외 진출 또는 예정인 제품ㆍ서비스에 수반되는 특허 침해ㆍ피침해 분쟁에 대응하기 위한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해외기업 또는 NPE와 특허분쟁(위험)이 있는 국내기업 및 유관 협ㆍ단체- 개별대응 : 국내 중소(개인사업자 포함)ㆍ중견기업- 공동대응 : 공통된 분쟁 이슈를 갖는 국내기업 3개사 이상으로 구성된 기업 협의체(다만, 중소(개인사업자 포함)ㆍ중견 기업이 과반수일 것)- NPE 위험특허 대응 : 산업분야별 협ㆍ단체☞ 총 사업비의 100~50% 지원- 분쟁방어(개별 기업 또는 공동대응 협의체) : 최대 100백만원- 권리행사(개별 기업) : 최대 100백만원- NPE 위험특허 대응(협회 또는 단체) : 최대 7백만원- 연속지원 : 연2회 이내, 최대 3년간 연속지원 가능
사업신청 방법
- 지재권분쟁대응센터(https://www.koipa.re.kr/ipdrc) → 지원사업 → 특허분쟁 대응전략 → 지원사업신청페이지 바로가기- 국제 지재권 분쟁 정보 포털(www.ip-navi.or.kr) → 안내ㆍ지원 → 지원사업 찾기 → 해외 진출 기업지원 → 사업공고 내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 사업 신청* 온라인 상에서 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제출
사업신청 사이트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문의처
공고문 10p 참고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