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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PPWR 책임대리인 의무 완화 추진…한국 등 역외기업은 그대로
[뉴스]
유럽연합(EU)이 포장재·포장폐기물규정(PPWR)의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책임대리인 의무를 2035년까지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여러 회원국에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이 국가마다 책임대리인을 지정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유럽의회는 지난 16일 본회의에서 PPWR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의 행정 부담과 EU 단일시장 문제를 논의했다. PPWR이 지난 8월 12일부터 적용된 지 한 달여 만이다. 쟁점은 다른 회원국 소비자에게 제품을 직접 판매할 때 적용되는 EPR 책임대리인 제도다. 현행 규정에 따라 EU 역내 기업은 판매 국가마다 별도의 책임대리인을 둬야 한다.   EU 역내 기업, 책임대리인 의무 2035년까지 유예 추진 EU의회는 역내 기업의 포장재·포장폐기물규정(PPWR)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규제 개정을 논의하고 있다./챗GPT 현행 PPWR 제45조는 EU 회원국에 설립된 생산자가 다른 회원국의 최종 사용자에게 포장재나 포장제품을 직접 판매할 경우 해당 국가에 EPR 책임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한다. 때문에 여러 국가에 제품을 직접 판매하는 기업은 자국을 제외한 최대 26개 회원국에 책임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이에 예시카 로스월(Jessika Roswall) EU 환경담당 집행위원은 기업들이 여러 회원국에서 책임대리인을 지정해야 하는 것에 행정적 부담이 크다고 민원을 제기했으며, 일부 기업은 이 때문에 EU 역내 판매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토머스 번(Thomas Byrne) EU 이사회 순회의장국 대표 또한 소량의 포장재를 판매하는 중소기업까지 여러 회원국에 책임대리인을 둬야 하는 구조를 문제로 지적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 같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12월 EU 역내 기업의 책임대리인 지정 의무를 2035년 1월 1일까지 유예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다만 개정안은 아직 EU 입법 절차를 마치지 못한 상태다. 로스월 집행위원은 이번 유럽의회 논의에서도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한국 등 제3국 기업은 유예 대상 제외…회원국별 EPR 등록 유지 EU 역외 기업은 이번 책임대리인 의무 유예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3국 기업은 EU 회원국의 직접적인 행정·사법 집행 범위 밖에 있기 때문이다. 책임대리인을 두지 않는 경우에도 별도 수단을 통해 EPR 의무 이행 여부를 추적·집행하도록 했다. 생산자 등록 의무도 그대로 남는다. PPWR 제44조에 따라 생산자는 포장재나 포장제품을 처음 공급하는 회원국의 생산자 등록부에 등록하고 해당 국가의 EPR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이 EU에 포장제품을 직접 판매할 경우 국가별 생산자 등록과 EPR 요건은 물론 책임대리인 지정 의무까지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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