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지원사업」 시행 공고 [입찰]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37호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지원사업」 시행 공고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지원
사업」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8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시행 목적
□ 영세 소상공인에게 공과금, 4대 보험료 등 고정비용에 사용이 가능한
바우처를 지원하여 경영부담을 완화
※ 참여카드사 : 9개사(KB국민, 농협, 롯데, BC,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카드) (가나다순)
2. 지원 요건
□ (지원대상) ① ’25년 연 매출액 0원 초과 1억 400만원 미만이며,
②영업중인 소상공인
◦ (매출액 산정기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소상공인이 국세청에
신고한 매출액을 확인
- ’24년 이전 개업 소상공인(~’24.12.31) : 국세청 신고 1년 매출액
- ’25년 개업 소상공인 :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연 환산*
* 연 환산 방식 :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 × 12개월
*자세한 내용은 하기 업로드된 자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