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협력은 결코 배타적이어서는 안된다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칼럼] 2020.9.29.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다. (전문은 공고문_연결 참조) 이는 지난 5월 기본법이 전면 개정되어 그 아래 있는 시행령 역시 개정되는 것으로, 국무조정실은 부실한 종합전략, 미흡한 유·무상 연계, 무상원조 분절화 등의 문제에 대응한다는 개정 이유를 내놨다. 그러나 종합전략이나 유·무상 연계에는 뚜렷한 개선방안이 담기지 않았고, 주로 무상원조 분절화(라고들 부르지만, 실제로는 원조기관의 다각화)를 줄이는 방향, 즉 국제개발협력위원회(국개위) 안에 사무기구를 신설하는 등 위원회의 직접 개입 및 외교부의 무상원조 감독 권한을 확대하는 조항을 다수 신설하였다. 이에 개발마케팅연구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