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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조희대 격려금 받은 대법관들 이번엔 탈세 의혹

조희대 격려금 받은 대법관들 이번엔 탈세 의혹
[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6.10.26.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들에게 지급해 온 현금(격려금)이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라면 소득세 대상 이라는 국세청의 답변이 나왔다. 이에 대법원으로부터 격려금을 받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대법관들의 탈세 의혹이 제기된다.  앞서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대법관 현금 살포 와 관련해 대법관들의 격무 를 이유로 들면서도, 해당 격려금은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고 답변한 바 있다. 25일 진보당 손솔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격려금이 소득으로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것인지 에 대한 손 의원의 서면 질의에 대법원 판례에 따라 격려금 이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를 이루고 있는 경우 근로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 고 답변했다. 지난 2024년 12월 대법원은 지급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돼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포함하고 있다 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4두34122 판결 등 참조). 법원행정처 격무·근무 실적 따라 지급… 업무 때문에 지급했다면서 소득은 아냐 앞서 손 의원은 지난 10월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 국정감사에서도 노 처장에게 감사원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있다고 지적한 대법관 격려금 역시 통상임금, 즉,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 고 물었다. 당시 노 처장은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그는 대법관에게 지급된 것은 근무 실적에 따라 지급됐다 면서 대법관님들 업무가 균질적이어서 결과적으로 정기적으로 지급된 형태가 됐다 고 설명했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도 노 처장에게 격려금 1년에 3600만 원을 지급했다. 대법관분들은 소득세 납부하시냐 고 물었다. 이에 노 처장은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며, 소득세 납부를 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했다.  김 의원이 재차 정기적으로 2022년부터 2225년까지 금액이 동일하지 않나. 다른 근로자였다면 통상임금으로 봤을 것 같다 고 따지자, 노 처장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고 답변했다.   지난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 국정감사에서 진보당 손솔 의원이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6.10.26. 국회방송 갈무리 대법원으로부터 대법관이 받는 돈과 관련해, 법원행정처는 줄곧 업무에 대한 대가라고 설명해왔다. 지난달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도 손 의원이 이미 특경비로 512만 원을 또 받고 있는데, 200만 원 현금 쌈짓돈이 왜 더 필요하냐 고 묻자, 노 처장은 대법관들의 격무를 보면 그 정도의 격려금은 지급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며 업무 수행과 관련해 지급한 돈이라고 설명했다. 법원행정처는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도  대법관 현금 살포 에 대해 업무 연관성을 이유로 들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지난 12일 법사위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법원행정처에서 감사원에 격려금을 어떻게 지급하는지 답변한 내용을 보면 연간 접수되는 수만 건의 난이도가 높은 상고심 사건 처리 라고 (지급 사유가) 쓰여 있다 고 짚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지난해 5월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유죄취지로 파기환송 판결한 무렵에도 대법관들에게 격려금(현금)이 지급됐다 며 대법원이 (당시) 이재명 후보 사건을 처리하고 돈을 나눠갖자 며 돈잔치를 한 것이 아닌지 강력히 의심된다 고 의혹을 제기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오른쪽 아래)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말을 마친 뒤 소관 기관장들의 증인 선서가 진행되는 동안 자리에 앉아 선서를 거부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법사위 국감에 일반증인으로 채택됐다. 2026.10.6 연합뉴스 대법관들 소득세 납부했는지 확인 안 돼 손솔 미납했다면 탈세 여부도 검토해야 현재까지 대법관들이 현금을 받고 세금을 납부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손 의원은 국세청에 2022년 이후 대법관 격려금에 실제로 소득세가 부과됐는지도 질의했으나, 국세청은 이에 대해 답변하지 않았다 고 밝혔다. 손 의원은 노 처장 스스로 대법관들의 격무를 격려금 지급 이유로 들었다 며 근무 실적에 따라 지급되었다 고 답변한 것은 일한 대가로 지급한 돈 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이 그동안 지급한 현금에 대해 세금을 제대로 납부했는지 밝혀야 한다 며 과세 대상인데도 세금을 내지 않았다면 탈세 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도 검토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이현성 변호사(이겨내 법률사무소)는 시민언론민들레와 통화에서 대법원이 현금이 아닌 복지포인트조차 근로소득으로 인정한 만큼, 대법관들에게 지급된 현금이 격무나 근무 실적을 이유로 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근로소득에 해당할 가능성이 상당하다 며 원천징수 및 납세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고 했다. 감사원은 지난 8월 법원행정처가 2022년부터 2025년 9월까지 대법관(총 12명)과 법원행정처장에게 총 12억 9900만 원의 격려금을 지급했다고 밝힌 바 있다. 감사원이 지적한 격려금은 매달 지급하는 특정업무경비 512만 원 외에 추가로 제공된 현금이다. 이에 법사위에서는 현금 살포 의혹 이 제기됐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6일 국정감사에서 대법관 현금 지급 문제와 관련해 국가의 월급이나 격려금을 대법원장이 지출하는 것이 아니다. 지출관이 따로 있어서 그 사람이 지출하는 것이지 대법원장은 거기에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 고 반박하다가, 법원행정처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앞으로는 시정하고 국민들에게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면서 몰랐다 는 취지로 답변했다.김시몬 기자 simonn09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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