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장애인은 최저임금 보장받지 못하는 최저임금법 7조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문장이 말하는 `어느 하나`는 이렇다. 첫째,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 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둘째,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이다. 첫 문단은 최저임금법 7조 조항이고, 두 번째 문단은 최저임금법이 말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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