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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농어촌 외국인 숙련인력 고용 한도 50%로 확대…외국인 노동자 부당 이직 시 이전 경력도 인정
법무부, 농어촌 외국인 숙련인력 고용 한도 50%로 확대…외국인 노동자 부당 이직 시 이전 경력도 인정
[노동]
nbsp;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오는 6월부터 농어촌 지역의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 고용 허용 한도가 기존 30%에서 최대 50%까지 대폭 확대된다. 또한, 임금체불이나 폭행 등 부당한 처우로 인해 불가피하게 직장을 옮긴 외국인 근로자도 이전 근무 경력을 그대로 인정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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