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자연복원법 이행 본격화…기업 사업부지·토지관리 변수 확대 [뉴스]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자연복원법에 따른 국가복원계획을 제출하면서 기업의 토지이용과 개발사업에도 영향이 커질 전망이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1일 회원국들이 자연복원규정(NRR·Nature Restoration Regulation)에 따른 첫 국가복원계획 초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2024년 8월 발효된 자연복원법은 회원국에 2030년까지의 복원목표와 2040년, 2050년까지의 중장기 복원 방향을 국가계획으로 마련하도록 했다. 이번 초안에는 복원이 필요한 지역과 후보지역, 복원조치, 시행 일정, 재원 조달 방안 등이 담겼다. 회원국은 복원 정책을 농업과 산림, 수자원, 해양, 기후·에너지 등 기존 국가 정책과도 연계한다. EU 차원의 자연복원 목표가 국가별 토지이용과 사업 계획으로 구체화되는 단계에 들어간 셈이다.
이에 농업·산림·에너지·인프라 등 토지와 자연자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산업은 국가별 복원 정책을 사업 계획에 함께 반영해야 할 가능성이 커졌다.
복원대상 지역 국가별 지정…기업 개발사업 입지 변수로
2024년 8월 발표된 자연복원법 표지. / 출처=EUR-Lex
기업이 우선 살펴볼 부분은 복원 대상 지역이다.
EU 회원국은 국가복원계획을 통해 복원이 필요한 지역 규모를 산정하고 잠재적인 복원지역을 제시한다.
자연복원법은 2030년까지 EU 육지와 해양 면적의 각각 최소 20%에 복원조치를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생태계 파괴 수준이 심각한 주요 육상·연안·담수 서식지에는 2030년까지 최소 30%에 복원조치를 적용한다. 복원 대상 또한 기존 자연보호구역을 넘어 농경지와 산림, 하천, 습지, 연안·해양과 도시 생태계까지 포함된다.
국가복원계획이 확정되면 기업의 사업 부지 선정과 토지 관리 방식에도 직접적인 변수가 생긴다. 예를 들어 하천 복원지역에서는 사업자가 보·제방 등 구조물 관리와 주변 토지이용 계획을 제출해야 할 수 있다. 산림 복원지역에서도 벌채나 바이오매스 이용 등 기존 산림 관리 방식이 복원목표와 맞물리게 된다. 공장과 발전시설, 송전망, 도로 등 신규 사업도 사업 계획 단계에서 국가복원계획을 함께 살펴야 할 가능성이 커진다. 회원국이 복원 대상 지역과 복원 방식을 구체화하면 사업 부지와 복원지역이 겹치는 경우 설계나 토지이용 계획을 조정하거나 다른 입지를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회원국 복원계획 최종안 마련 착수…기업 영향도 본격화
지난 1일 EU회원국들은 2024년 8월 발표된 자연복원법을 이행하기 위해 국가복원계획을 제출했다. / 챗GPT
EU 집행위원회는 유럽환경청(EEA)의 지원을 받아 앞으로 6개월간 각국의 계획을 검토할 예정이다. 회원국이 제시한 복원조치가 자연복원법의 생태계별 목표를 달성하기에 충분한지와 EU 전체 목표에 얼마나 기여하는지가 주요 평가 대상이다. 집행위가 의견을 제시하면 회원국은 이를 검토한 뒤 6개월 안에 최종 국가복원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기업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도 최종 국가복원계획이 확정되면서 보다 분명해질 전망이다. 특히 토지와 자연자원 의존도가 높은 기업의 경우 각국의 복원계획이 사업 입지와 원료 조달, 기존 환경정책과 어떻게 맞물리는지가 주요 변수로 떠오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