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정대상지역 2주택 처분기한 2년으로 단축…10월부터 시행 [사회혁신] 앞으로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갈아타는 일시적 2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특례 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든다. 재정경제부는 29일 열린 제42회 국무회의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달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의 후속 조치로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 특례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한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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