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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서울특별시 광진구청] 사회적경제 입주기업 모집 공고 (~1/5)

[서울특별시 광진구청] 사회적경제 입주기업 모집 공고 (~1/5)
[입찰]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3 - 호 광진구 사회적경제 입주기업 모집 공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9조(시설비 등 지원)에 의거 광진구 사회적경제 입주기업을 모집 공고합니다.2023. 12. 19.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입주시설 현황가. 시 설 명 : 광진구 광진경제허브센터나. 소 재 지 : 광진구 광나루로 478(구의동) 광진경제허브센터 도약관 2층다. 시설규모 : 전용면적 474.66㎡ (143.83평)라. 공간구성 및 내부사진 공유 사무실단독 사무실1인 기업실공동 교육장 2. 공모 개요가. 공고기간 : 2023. 12. 19.(화) ~ 2024. 1. 5.(금)나. 시설위치 : 광진구 광나루로 478(구의동) 광진경제허브센터 도약관 2층 203호다. 공모시설 구성면적(㎡)모집 기업 수단독 사무실(203호)24.97203호실 1개 기업 및 연장심사결과에 따라 발생될 공실  다. 공모절차 공고 및 신청 접수⇒선정심사위원회구성 및 개최⇒선정결과 공고⇒계약 체결 및 입주23.                           .                12.               19.                 ~         24.                   .  1      .                             5.2024. 1. 17.2024. 1. 19.2024. 2. 14.  라. 신청자격 구 분내 용신청조건광진구에 소재하고있거나 입주 후 2개월 이내 주사업장의 소재지를 광진구로이전 가능한 사회적경제기업 중 아래에 해당하는 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 및기타 관련법령에의하여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으로 인·지정된 기업※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신청제한?공고문의 입주예정일 현재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입주시설에 입주중인 경우?자본잠식, 채무불이행, 국세·지방세 체납 등으로 영업이 어려운 경우?소음 및 분진 유발 시설, 대규모 제조 시설우대조건?광진구민(대표자)인 경우   3. 입주조건 입주기간2024.2.14. ~ 2025.2.13.※ 입주 기간 종료 후 연장평가 통과 시 1년 연장 가능연간사용료구 분재산평정가격※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의거※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에 해당하는 경우 재산평정가격의 10/1000 납부 ※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협동조합에 해당하는 경우 재산평정가격의 50/1000 납부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재산평정가격의 25/1000 납부 ※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은 재산평정가격의 50/1000 납부 ※ 부가가치세 별도단독 사무실(201호)228,322,190원단독 사무실(203호)214,250,474원단독 사무실(204호)214,250,474원공유 사무실(205호)216,910,371원단독 사무실(207호)233,041,361원관 리 비?각종 공공요금(전화,인터넷 비용) 및 관리비 등 실비는 기업 부담?산출 부과되는 전기요금 및 관리비 기한 내 납부 (2회 연체 시 계약 해지)기타 조건?사업운영 현황 및 경영실적을 반기별로 보고?입주계약서 및 물품인수인계서 체결?사용에 따른 공용부분에 대한 공동 관리 책임?입주 후 발생 가능한 불편 사항에 대한 사전 합의 및 입주기업 요구 조건 협의   4. 신청서 접수가. 접수기간 : 2023. 12. 19.(화) ∼ 2024. 1. 5.(금), 09:00 ∼ 18:00 (공휴일 제외)나. 접수방법 : 방문 접수 후 이메일로 별도 제출 ※우편접수 불가다. 접수장소 : 광진구청 일자리청년과 창업지원팀 ☎ 02-450-7123(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474 광진경제허브센터 키움관 2층 행정지원실)라. 구비서류 구 분제출서류공통1) 입주 신청서 1부[별첨 입주신청서 서식 1]2) 기업 현황 1부[별첨 입주신청서 서식 2]3) 대표자 이력서(경력, 특허, 포상 등 객관적 증빙 서류 첨부)4) 사업계획서[별첨 입주신청서 서식 3]5)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별첨 입주신청서 서식 4]6)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해당시, 말소사항 포함) 1부7) 기업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비영리단체등록증, 법인설립허가증, 고유번호증 등) 1부8)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예비사회적기업 인·지정서 1부9) 2022년 기준재무제표 및 2023년 실적 및 재무상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10) 전체근로자에 대한 근로자명부, 근로계약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1부, 취약계층 근로자에 대한 취약계층 증빙 서류11)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2023년 12월 이후 발급분에 한함)12) 심사기준표의 평가기준 및 기타 우수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13) 구비서류의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해당기업1)지역사회 공헌 및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 1부2)우대조건 증빙 서류(대표자의 주민등록 초본) 광진구민에 한함  ☞ 위의 모든 서류는 전자파일(이메일) asd7@gwangjin.go.kr로 별도 제출 5. 입주 기업 선정 및 발표가. 선정방법1) 1차 서류 심사- 자본잠식, 채무불이행, 국세?지방세 체납 등으로 영업이 불가능 한 경우 제외- 공고문의 입주예정일 현재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입주시설에 입주중인 경우 제외- 소음 및 분진 유발 시설, 대규모 제조 시설 제외2) 2차 대면 심사 : 심사위원회 심의- 심사위원회 일정은 추후 개별 통지※ 연락 두절 등으로 심사에 불참한 책임은 신청 기업에 있음.- 심사위원과 기업 대표자간의 질의응답 방식- 사업계획 및 입주 공간 활용계획, 사회적가치의 실현 등에 대한 설명나. 심사기준 : 붙임 ‘심사기준표’ 참조※ 평가결과 최종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기업 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결정※ 동점 발생 시 창업 지원 공간 취지에 따라 최근 설립된 기업 선정다. 결과발표 : 신청 시 기재한 연락처로 최종 선정 결과 개별 통지※ 우리 구 공간지원 사업목적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선정된 기업이 계약하지 않거나, 선정심사위원회 개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공실발생 시 70점 이상인 기업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입주 선정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업의 상태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요구 할 수 있음.  6. 준수 사항가. 입주기업은 사업운영 현황 및 경영실적을 광진구청에 반기별로 보고해야 함.나. 입주기업은 시설 사용에 따른 공용부분에 대한 공동 관리 책임이 있음.다. 입주기업은 입주 후 발생 가능한 불편 사항에 대해 사전 합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함.라. 입주계약 만료 시 입주공간원상복구 의무마. 매월 산출 부과되는 전기요금 및 관리비 기한 내 납부 (2회 연체 시 계약 해지) 7. 기타 유의사항가. 신청 접수 현황, 위원회 심사내용 및 신청자별 취득점수 등은 공개하지 않음.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함.다. 입주계약서 이행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주 취소할 수 있음.라. 기타 문의사항은 광진구 일자리청년과 창업지원팀(☎02-450-7123)에 문의 바람.  ※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홈페이지 고시 공고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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