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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조희대 재제청 6분 토로가 끝내 답하지 않은 질문

조희대 재제청 6분 토로가 끝내 답하지 않은 질문
[사회혁신]
조희대 대법원장(오른쪽 아래)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말을 마친 뒤 소관 기관장들의 증인 선서가 진행되는 동안 자리에 앉아 선서를 거부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여당 단독처리로 법사위 국감에 일반증인으로 채택됐지만, 관행대로 인사말만 전한 뒤 증인 선서는 하지 않았다. 2026.10.6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재제청 논란과 관련, 미리 준비해 온 원고를 꺼내 6분 남짓 자신의 뜻을 밝혔다. 국회 증언감정법에 규정된 증언 선서를 하지 않아 위증에 따른 처벌을 받지 않을 판을 깔아 놓은 다음에 작심한 듯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자신의 생각을 소상히 국민들에게 들려줬다. 조 대법원장은 국회가 대법원장의 제청에 간섭하는 건 헌법이 명문으로 정한 기관 간 권한 분배와 사법권 독립에 반하여 위헌인 조치 라면서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 절차, 대통령의 임명 절차에 전혀 관여할 수 없듯이,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가 없다. 대법원장은 제청으로서 모든 헌법상의 권한과 동시에 의무가 다 끝났다고 할 수 있다 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법원장이 협의를 안 해도 헌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고, 역대 대통령도 결과적으로 전부 이러한 제청권을 끝내 다 존중해 왔다. 서면 제청도 헌법에서 전혀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이 그런 발언의 근거로 들었던 헌법 104조 2항을 다시 돌아본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고 돼 있다. 이 대목에서 조 대법원장의 입장 표명을 떠올리면, 대법원장이 제청한 인물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대통령은 임명해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 떠오른다. 그렇게 하는 것이 삼권분립 정신에 맞는 것이냐고 반박할 수도 있는 일이다. 그렇다고 답하면(조 대법원장은 그런 뜻인데) 실질적인 임명권은 대통령이 아닌 대법원장이 쥐게 되는데 그것은 선출된 권력이 임명된 권력에 우선한다는 국민주권 정신이나 헌법 취지에 맞는 얘기인가 하는 의문으로 연결된다. 현행 헌법은 이런 질문들에 답하지 못한다. 그러니 조 대법원장의 의견 표명이 굉장히 절실했는데, 그는 이 질문들에 답하지 않았다. 자신의 입장만 강변할 뿐, 상대인 대통령과 청와대를 어떻게 설득하겠다는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그러니 지켜보는 주권자들은 답답하기만 했다. 오후 속개된 국정감사를 나몰라라 했던 그가 밤늦게 돌아와 한 대법원 구성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이 속빈 강정 처럼 느껴지는 것은 당연했다. 조 대법원장은 오전에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의 질의에 제청하면 제 임무는 끝”이라고 단언했다. 이런 청와대와의 교착 사태가 무한정 계속되더라도 내 잘못은 아니고, 대통령과 청와대의 잘못을 탓할 것만 같다는 느낌은 공연한 우려일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처음 임명한 대법관이었던 조 대법원장은 윤석열 정부 시절인 지난 2023년 12월 대법원장으로 취임해  대법관 후보를 6명 제청했다. 물론 제청 때마다 윤 정권과 충실히 사전 협의를 했고, 별다른 잡음도 흘러나오지 않았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뒤에는 달라졌다.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을 200일 넘게 하지 않았다. 본인은 이날 ‘대법관 제청만 하면 그만’이란 취지로 발언하면서도 왜 200일 넘게 시간을 끌었는지에 대해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 그의 설명은 없었지만,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은 있었다. 조 대법원장은 협의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청와대와 사전협의를 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그 대신 대법관 후보를 재제청하라는 청와대 요구의 허점만을 파고들었다.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 공문에는) 다른 후보자를 다시 제청해달라는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없다 는 주장이었다. 최소한의 것만 규정한 헌법 조문 자체에 공백이 있는데 너무 당연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만약 청와대가 과도한 해석을 붙여 설명했더라면 헌법 조문에 없는 논리를 들이댄다고 비판할 것이 뻔한 것 아닌가 말이다. 특히 일방적인 제청을 한 시기 선택이 조 대법원장의 본뜻을 곡해하기 쉬웠다. 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지지율이 급락한 때였던 데다 이 대통령과 차담을 아무런 문제 없이 마치고, 다음날 이 대통령이 미국과 멕시코 순방을 떠난 날 오후에 서면신청을 했다. 누가 봐도 ‘등에 칼 꽂았다’고 볼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더욱이 조 대법원장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상고심을 전례 없는 속도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뒤 파기환송하는 무리수를 뒀던 과거 가 있다. 그렇기에 이런 시기 선택은 이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을 불러왔다. 회부 아흐레 만에 결론 내린 전원합의체 판결은 법대로 재판 했다 는 조 대법원장의 설명과 달리 정치 개입이라는 의심을 받았고, 그 생채기와 앙금은 지금 이 순간에까지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다. 그러니 해법 모색이 절실한데 한쪽 당사자가 난 제청했으니 그만 이라는 식으로 상대가 굴복할 것만을 강요하는 모양새를 연출한 것이다. 그런 오해를 사더라도 할 수 없다는 식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오른쪽)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하기에 앞서 법사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과의 환담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6.10.6 연합뉴스 조 대법원장은 또 손솔 진보당 의원이 제2의 윤석열을 꿈꾸는 것이냐”고 적지 않은 시민들이 차마 면전에 대고 묻지 못하는 질문을 대신 전하자 모욕적이고 서글프다”고 답했다. 무엇 때문에 이런 질문에 모욕적이라고 느낀다는 것인지 재차 질문과 답변이 오갔으면 좋았을텐데 아쉽게도 그러지 못했다. 이 대목에서 떠오르는 장면 하나가 있었다. 이 대통령의 순방 기간 중인 지난달 23일 내란특별수사본부 신설 얘기가 jtbc 단독 보도로 알려지자 국민의힘에서 조 대법원장을 옭아매려고 또 그런 조직 만드는 것 아니냐는 식의 반응이 나왔던 장면이다. ‘도둑이 제 발 저린’ 격이 아닌가 싶다는 반응까지 나왔다. 이날 국감 현장에서는 12·3 내란이 위헌적이라는 조 대법원장의 분명한 멘트를 들었다. 그동안 법조계 안팎에서는 대법원이 계엄 선포 당일 심야에 간부회의를 소집해 비상계엄에 협조했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조선일보가 심야에 이를 보도하기도 했다. 이렇게 1년 10개월이 지나서야 사법부 수장의 분명한 가치 판단을 듣게 돼 늦어도 너무 늦다는 것이 많은 국민들의 생각이다. 그런데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은 누구보다, 어느 기관보다 먼저 위헌적이라고 이야기했다 고 말했다. 텔레비전 중계나 뉴스로 이 소식을 접한 많은 시민들은 고개를 갸웃거렸을 것이다. ‘누구보다, 어느 기관보다 먼저’라는 표현은 어떤 근거로 나왔을까 궁금해서다. 그는 천대엽  당시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계엄 선포 직후 열린 대법원 간부회의에서 계엄 선포 요건이 충족됐는지 등에 관해 상당한 의문이 제기됐다고 6일 국회 법사위에서 밝혔던 것을 얘기하는 것으로 보인다. 천 당시 처장은  계엄령 선포가 위법했다고 판단해 계엄사령부의 인력 파견 요청을 수용하지 않은 것이냐 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천 처장은 계엄령의 위법성에 관해 앞으로 재판 사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판단을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적어도 그 자리에서 논의됐던 부분은 말씀드리겠다 면서 헌법이나 계엄법, 포고령, 담화문, 그리고 판례에 비춰봤을 때 거기에 적혀 있는 내용 중에 저희가 상당한 의문을 가진 점들이 있었다 고 밝혔다. 연합뉴스도 계엄 선포 당시 계엄사가 대법원에 필요한 인원을 보내달라는 파견 요청을 했으나 대법원은 거부했다고 전날 보도한 일이 있었다.  이와 관련해 조 대법원장은 ”안전관리관 어디 있어? 라고 물으며 좌우 주변을 돌아본 뒤 계엄사에서 인원을 파견해 달라. 명단이라도 보내달라 (고 했지만) 제가 위헌적인 행위니까 보내지 말고 명단도 주면 안 된다 고 지시했다 면서 비상계엄에 협조한 바가 전혀 없다 고 선을 그었다. 뜻있는 시민들은 대법원 안전관리관이 어떤 직책이며 어떤 역할을 수행하길래 조 대법원장이 주위를 두리번거리면서까지 그를 찾으려 했는지 궁금해 했다. 뜻있는 수사기관이 당장 대법원 안전관리관의 계엄 당일 및 다음날 행적을 수사할 필요가 대두된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대법원 안전관리관은 계엄사령부 측으로부터 그날 밤과 다음날 새벽 사이에 대여섯 통의 전화로 합수부 인력 파견을 요청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업무추진비 오마카세 논란과 관련, 실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듯한 조 대법원장의 태도로 보아 안전관리관에게 계엄 직후 뜨뜻미지근했던 사법부 대응 잘못을 떠넘기려 하는 것 아닌가 하는 해석까지 나온다. 책임있는 기관장이라면 아랫사람의 허물도 자신의 지휘 책임으로 인정해야 하는데 조 대법원장은 국정감사 현장에서 ”평소 못 보던 음식을 먹어보는 게 직원들의 소망 이라는 발언으로 부하 직원들의 자부심에 커다란 상처를 냈다. 이런 태도는 정말 본인을 위해서 시정했으면 한다. 그리고 법원 행정처는 계엄 선포 이후 대법원이 어떤 입장을 어떻게 표명했는지에 대해 상세한 추가 설명을 했으면 한다. 그것이 사법부 신뢰를 되살리는 지름길이 될 것도 자명하다. 임병선 에디터 byeongseon1610@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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