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지식재산처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기간 1차연장 공고 [입찰] 소관부처·지자체
지식재산처
사업수행기관
한국발명진흥회
신청기간
2025.11.03 ~
2025.11.19
사업개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 제3항 및 기획재정부 훈령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5년 지식재산처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기간 1차연장 공고’를 안내하오니, 지정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혁신제품 지정 기업은 관련 규정 및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재산처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舊.FT3) 보유기업- 기본 지정기간(3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혁신제품☞ 혁신제품의 공공부분 시장안착 및 판로개척 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총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
사업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 (fast@kipa.org)
문의처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사업화실 02-3459-2807, fast@kipa.org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