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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대장동 정민용 검찰 짜여진 틀 있었다 ···조작기소 의혹

대장동 정민용 검찰 짜여진 틀 있었다 ···조작기소 의혹
[뉴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관련과 관련돼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민간업자 정민용 변호사가 2020년 남욱 변호사가 자신에게 35억원의 뇌물을 줬다는 혐의에 대해 지난 18일 법정 증언에 나섰다. 위증죄로 처벌받을 각오를 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증언을 통해 대장동 관련 대가로 받은 뇌물이 아니라 실제 사업을 위한 투자금이었다”고 진술하며 당시 대장동 2기 검찰 수사팀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기획본부장과 짜고 이재명 대통령과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비서실 정무조정실장 등을 배임 혐의의 주범으로 엮으려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 수사를 받으며 이 대통령과 정진상·김용 씨와 관련한 수사의 목표와 분위기 를 인식했고 짜여진 틀이 이미 있었다 고 생각했다는 취지를 털어놓았다.   검찰 조작 기소의 한 단면을 드러낸 의미있는 증언이었지만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와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적격 논란 등에 가려 그 의미를 제대로 돌아보지 못했기에 다시 살펴본다.     유동규(왼쪽부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고등법원 형사6-3부(고법판사 민달기·김종우·박정제)는 18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 변호사 등 5명의 업무상 배임 등 혐의 항소심 속행 공판 증인석에 피고인 정 변호사를 세우는 이례적인 조치를 했다. 정 변호사가 남 변호사로부터 35억 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와 관련해 검찰 수사 때와 다른 내용의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하자 재판부가 법정에서 직접 확인하기로 한 것이다. 특히 재판부는 증인 채택 과정에 이례적으로 재심 가능성을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 측 의견을 들은 뒤 약 5분간 휴정했다가 돌아와 지금 새로운 증언, 재심 사유도 될 수 있는 증거 신청이라서 증거는 채택한다 고 밝혔다. 검찰은 당초 정 변호사의 증인 채택에 반대했다. 이미 1심에서 신문한 증인을 항소심에서 다시 부르려면 엄격한 요건이 필요한데, 정 변호사의 최근 의견서가 종전 입장을 180도 뒤집은 것이 아니고, 당시 사정을 추가로 설명한 수준이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정 전 실장 등을 불러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으나 이들 모두 출석하지 않아 남 변호사 측이 신청한 정 변호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물론 재판부가 재심 을 언급했다고 해서 실제 재심 사유가 성립한다 고 판단할 수는 없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어서 확정판결을 전제로 하는 재심 단계도 아니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뒤 이런 내용이 새로운 증거로 제시된다면 재심 사유로 주장될 수도 있을 정도로 중요성을 갖고 있어 사실관계를 심리하는 항소심 단계에서 확인해 보자는 취지였다.  투자로 가장한 뇌물인가, 실제 투자금인가 35억원 뇌물 혐의의 핵심 쟁점은 남 변호사가 정 변호사 측에 건넨 돈의 성격이다. 검찰은 2021년에 기소하면서 이 돈을 실제 사업 투자금이 아니라 대장동 사업에서 민간업자에게 유리한 업무처리를 해준 대가로 사후에 지급된 뇌물로 봤다. 남 변호사가 천화동인4호 자금 35억원을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 쪽이 벌인 비료 사업에 투자하는 것처럼 가장해 지급했다는 것이 공소의 골자였다. 1심은 남 변호사의 뇌물 공여, 정 변호사의 뇌물 수수(부정처사후수뢰)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대장동 사건 주된 혐의(업무상 배임)도 유죄였기에 결국 정 변호사는 징역 6년과 벌금 38억원, 추징금 37억 22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정 변호사는 이날 항소심 공판에서 35억원이 실제 사업을 위한 투자금이었다고 증언했다. 유 전 본부장이 다시마 비료를 직접 사용하고 제품 테스트까지 했고, 자신 역시 사업이 실제 진행될 것으로 믿었다는 것이다. 다만 2020년 11월쯤 사업이 사실상 무산된 뒤 투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업 중단 사실을 남 변호사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추가 자금을 받은 것은 상당 부분 인정했다. 남 변호사가 직접 신문에 나서 유 전 본부장과 함께 자신을 속여 투자 명목의 돈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 아니냐는 취지로 캐묻자 정 변호사는 결과적으론 그렇다 고 답했다. 만약 이 증언이 사실로 인정될 경우 검찰이 제시했던 투자를 가장한 뇌물 이라는 공소사실의 전제를 다시 따져 볼 필요가 생긴다. 이재명·정진상·김용 목표·분위기 인식… 짜여진 틀 있었다 정 변호사는 35억원이 뇌물로 규정되는 과정과 이 대통령의 배임 혐의를 겨냥한 수사가 연결돼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남 변호사는 2022년 10월쯤 수사팀이 교체된 이후 검찰 수사와 기소의 최종 목적을 당시 이 민주당 대표에게 두고 정진상·김용 등을 거쳐 이 대표를 배임 혐의의 주범으로 만드는 방향으로 수사가 진행된 것 아니냐고 물었다. 정 변호사는 이에 전체적으로 검사님들과 대화 과정에 그런 목표와 분위기, 이재명·정진상·김용에 대한 것을 최소한 인식했다 며 허위 강요보다는 짜여진 틀이 이미 있었다고 생각했다 고 답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협조했다는 부분은 인정하겠다 고 덧붙였다. 그는 심리적으로 말 못 하는 부분, 혹은 말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는 강경한 분위기가 있었던 것은 맞다 며 수사 과정에 압박을 느꼈음을 구체적으로 털어놓았다. 자신의 설명이 수사팀이 설정한 사실관계와 다를 경우 같은 질문이 여러 차례 반복됐고, 처음에는 사실이 아니다 라고 했던 내용이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 는 질문을 거쳐 자신이 그럴 수도 있다 고 답하면 결과적으로 그렇다 는 진술로 굳어지는 과정이 있었다는 취지다.   김용(왼쪽부터)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실장. 유 본부장과 검찰의 문답이 세분되고 명확해져 남 변호사가 재판 과정에 유 본부장과 검찰의 문답이 시간이 지날수록 구체화된 것이 사실이라고 보느냐고 묻자, 정 변호사는 유 본부장은 대장동 사업에 대해서 2년간 내용을 몰랐다 며 2차 수사쯤 유 본부장의 진술이 점점 세분화, 명확해지고 저에게 말씀하시는 게 명확해졌다 고 답했다. 오래 전부터 얘기돼 온 ‘진솔 세미나’의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 정 변호사는 35억원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로부터 이 혐의를 적극적으로 다툴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업 실체와 투자 과정이 명확해 35억원이 뇌물이 아니라는 사실은 충분히 소명될 수 있고, 판례상 무죄로 간다 는 취지의 말을 검사에게 들었다고 증언했다. 검찰이 대장동 본류 수사에 협조해주는 대가로 35억원 관련은 무죄를 받아주겠다고 자신을 속였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이렇게 해서 그는 1심 과정에서 이 혐의를 강하게 다투지 않았다는 것이다. 유동규 전 본부장도 직접 신문에 나서 정 변호사 증언의 신빙성을 문제 삼았다. 남 변호사와 정 변호사가 친형제처럼 가까웠다는 점을 들어 남욱이 진술이 바뀔 때마다 정민용도 바뀌었던 걸로 기억한다 고 추궁했다. 이에 정 변호사는 남욱 진술이 바뀔 때 동조한 적 없다 고 맞섰다. 정치적 상황 변화에 맞춰 말을 바꾼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도 저는 기류가 변한 적 없다 며 1심부터 공공이익을 많이 받아서 배임이 안 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유 본부장은 마지막으로 인간적으로 묻는다 며 나를 넣어서 거짓말하는 이유가 뭐냐 고 묻기도 했다. 이에 정 변호사는 남 변호사는 어느 날 허위 증언했다고 본인이 말했다 며 저는 유 본부장님도 역시 상당히 허위 진술했음에도 물러날 길이 없어서 거기 계신다고 생각한다 고 주장했다. 피고인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진행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성남시와 공사의 내부 비밀을 이용해 김만배 씨 등이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민간사업자로 선정되게 해 7886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가 취득하게 한 혐의로 2021년 10~12월 차례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0월 1심은 유 전 본부장과 김씨에게 각각 징역 8년, 정 변호사에게 징역 6년, 정 회계사에게 5년, 남 변호사에게 4년을 선고하고 모두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공사가 확정이익만 받도록 하고 민간업자들에게 이익을 몰아준 업무상 배임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공사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렵다며 특경가법상 배임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봤다. 유 전 본부장 등은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음달 27일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고 결심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정 변호사 유동규-김용 1억원 전달 장면 보지 못했다 한편 정 변호사는 자신이 유 전 본부장에게 1억 원을 전달한 날,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유동규 사무실을 방문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김 전 부원장이 실제로 돈 받는 장면은 보지 못했다고 증언했다고 오마이뉴스 보도로 지난 7월에 알려졌다. 해당 매체는 전달에 대법원에 제출한 그의 의견서를 입수해 보도했다. 정 변호사는 또 김 전 부원장이 사무실을 나갈 당시 양손에는 아무것도 들려 있지 않았고, 유 전 본부장이 김 전 부원장과 스피커폰으로 통화하는 모습이나 그 내용을 직접 보거나 듣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이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 1억 원 수수일로 인정한 2021년 5월 3일에 대해서는 (그 날짜는 내) 기억과는 무관한 일 이라고 전했다. 의견서 제출의 일차적인 목적은 정 변호사를 유 전 본부장과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 수수 범행에 가담한 공동정범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려는 데 있었다. 정 변호사 측은 남 변호사와 유 전 본부장 사이에서 돈을 전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전달자 역할에 그쳤을 뿐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 수수 여부를 인식하거나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의견서에는 법원의 유죄 판단 내용과 일부 배치되는 사실관계도 구체적으로 담겼다. 정 변호사 측은 의견서 제출 취지에 대해 거짓을 진술한 바는 없으나 검찰 수사 과정과 법정에서 미처 밝히지 못한 사정이 있다 며 그와 같은 사정이 유동규의 진술과 결합해 실체적 진실 발견을 방해하고 다른 대장동 관련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을 그르치는 것으로 보여 이를 바로잡고자 한다 고 밝혔다.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가 16일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열린 대장동·위례 개발비리 및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관련 의혹 사건에 대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4.16 연합뉴스 자료사진 5월경 아니라고 수 차례 진술...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김 전 부원장은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 혐의로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검찰이 기소한 정치자금 8억 4700만 원 가운데 6억 원을 김 전 부원장이 수수했다고 판단했다. 유죄 판단의 중심에는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이 있었다.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의 진술에 일부 부정확하거나 변경된 부분이 있더라도 자금 요구와 전달 과정 등 핵심 내용은 일관된다고 판단했다. 남 변호사와 정 변호사의 진술도 유 전 본부장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고 봤다. 하지만 정 변호사 측은 최초 1억 원을 전달한 시점에 관하여 2021년 5월경은 아니라고 기억하고 있고, 검찰 조사에서도 자신의 기억에 따라 5월경은 아니라고 여러 차례 진술했으나 이 진술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김 전 부원장은 6 3지방선거에 출마하려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고, 8·17 민주당 전당대회 최고위원에 출마했지만 당선되지 못했다. 항소심 징역 5년 유죄 선고 후 1년 7개월이 지났지만 대법원 판결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임병선 에디터 byeongseon1610@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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