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에 사회적 책임 반영하는 「국가 · 지방계약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최혁진 의원(무소속 , 법제사법위원회) 과 박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 , 교육위원회)은 지난 12 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을 체결할 때 고용 창출, 취약계층 보호,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국가와 지자체가 계약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 와 ‘상생’ 을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