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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급 조례’ 경기도의회 통과…1인당 월 20만 원 지급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급 조례’ 경기도의회 통과…1인당 월 20만 원 지급
[교육]
민선 8기 경기도의 대표 정책인 기회소득과 360°돌봄이 결합된 ‘아동돌봄 기회소득’이 법적 기반을 확보하며 오는 7월 시행에 한 발 더 다가섰다.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돌봄 참여자에게 1인당 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경기도의회는 26일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고은정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급 조례’ 제정안을 의결했다.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마을공동체 등이 비영리를 목적으로 공동육아, 보육 등 아동돌봄 활동을 할 경우 도민 돌봄 참여자(월 30시간 이상 활동)에게 1인당 월 20만 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대상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해 주는 기회소득과,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 중인 복지정책 360°돌봄의 성격을 갖고 있다.   지급 대상은 비영리의 아동돌봄을 목적으로 하는 주민모임 등 공동체에 소속된 경기도민이며, 소득기준 제한은 없다.   도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친 후 참여 대상을 모집해, 이르면 7월부터 지급을 시작할 방침이다.   신청 절차와 참여요건, 돌봄실적 증빙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6월 중 경기도청 누리집(www.gg.go.kr)에 공고할 예정이다.   예산은 6억 1천400만 원으로 전액 도비로, 500여 명의 돌봄 참여자에게 아동돌봄 기회소득을 지급할 계획이다.   홍성호 경기도 공동체지원과장은 “지금까지 지역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아동돌봄 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 없었다”며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급으로 공동체 중심 돌봄 활동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인정함으로써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돌봄 문화가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또 올 하반기 지급 목표로 체육인·농어민·기후행동·아동돌봄 기회소득 등 4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체육인 기회소득은 지난 3월 관련 조례가 통과됐으며, 기후행동과 농어민 기회소득은 6월 경기도의회에 관련 조례를 상정할 예정이다. 또한 각 사업은 현재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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