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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연대경제기본법 시행령 논의 본격화...현장 자율성·다양성 담아야
[사회혁신]
지난 8월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제정된 데 이어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를 놓고 현장의 논의가 본격화됐다. 법률에 세부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조항이 적지 않은 만큼 법에 담긴 원칙을 실제 제도와 사업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지원 대상과 범위, 공공구매, 사회연대금융, 민관 거버넌스 등 세부 기준을 현장의 현실에 맞게 설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사회연대경제는 지난달 30일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사회연대경제기본법 하위법령 제정 세미나 를 열고 시행령 제정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자리에는 국회와 정부 관계자, 사회연대경제 현장 조직, 법률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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