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산업융합 혁신품목 및 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 계획 공고 [입찰] 소관부처·지자체
산업통상부
사업수행기관
국가산업융합센터
신청기간
2025.10.17 ~
2025.10.30
사업개요
「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요령」(산업통상부 고시 제2020-40호) 제5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 산업융합 혁신품목 및 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산업융합 중소중견기업이 개발 및 자체생산하는 도전적ㆍ혁신적 품목(첨단기술융합ㆍ융합성과확산)- 융합을 통해 국내외 최초 개발 또는 기존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한 품목☞ ‘산업융합 선도기업’으로 선정된 중소ㆍ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시책을 패키지로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후 관련자료 우편 제출- 온라인 : 국가산업융합센터- 우편 : (우)15588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항가울로 143(사동 1271-18번지)한국생산기술연구원 융복합동(D동) 국가산업융합센터 210호
사업신청 사이트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문의처
국가산업융합센터 산업융합정책실 산업융합 혁신품목ㆍ선도기업 담당자 031-8040-6789, 6797 / amber11@kitech.re.kr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