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2026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입찰] 소관부처·지자체
광주광역시
사업수행기관
직접수행
신청기간
2026.02.02 ~
2026.02.19
사업개요
「광주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조례」 제5조 및「2026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고용노동부)」에 따라 2026년도 광주광역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일 기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요건을 모두 갖춘 광주광역시 소재의 법인ㆍ단체☞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고용노동부, 광주광역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이 운영하는 사회적경제 지원사업 참여 자격 부여 등 지원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사회적기업 포털)
사업신청 사이트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문의처
노동일자리정책관 사회적경제팀 062-613-1292 /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062-531-6667~8(내선1번) 및 자치구별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문의처 상이(공고문 참조)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