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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RAG, 비EU기업 ESG 공시 초안 공개…기후는 글로벌, 인권·환경은 EU 영향만
[뉴스]
유럽재무보고자문그룹(EFRAG)이 유럽연합(EU) 내에서 대규모 사업을 영위하는 역외(Non-EU) 기업그룹을 대상으로 한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 제40a조의 공시 표준 초안인 ‘ESRS-40a’를 공개하고 100일 간의 공공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이번 의견 수렴은 오는 10월 31일까지 진행된다. EFRAG은 현장 실증과 이해관계자 회의를 거쳐 2027년 1월 EU 집행위원회에 최종 기술 자문을 제출할 예정이다. 최종 기준은 2028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대상 기업의 첫 지속가능성보고서는 2029년 공개된다.  적용 대상은 EU 내 순매출이 최근 2개 회계연도에 각각 4억5000만유로(약 7500억원)를 넘는 비EU 그룹 가운데, 직전 회계연도 순매출이 2억유로(약 3300억원)를 초과하는 EU 자회사나 지점을 둔 기업이 대상이다. 앞서 EFRAG은 옴니버스 패키지에 따른 매출 기준 상향으로 적용 대상 비EU 기업이 약 1만 곳에서 1200곳으로 88% 대폭 줄어들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ChatGPT 생성 이미지   ‘이중 중요성’ 대신 ‘영향 중요성’… 재무 위험·기회 보고 의무 제외 ESRS-40a는 EU 역내 기업에 적용되는 일반 유럽지속가능성보고기준(ESRS)과 달리 ‘영향 중요성(Impact Materiality)’만을 공시 판단의 기준으로 삼았다. 기업 활동이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실제적·잠재적 긍정 및 부정 영향을 평가해 중대한 항목을 공개하는 방식이다.  지속가능성 이슈가 기업의 현금 흐름과 재무상태, 자본조달 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재무 중요성 은 의무 공시 기준에서 제외됐다.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과 기회, 사업모델의 회복탄력성, 자연자본 등에 대한 의존성도 별도의 의무 공시 항목으로 요구하지 않는다.  비EU 기업은 이에 따라 지배구조와 전략, 영향 관리, 정책과 조치, 지표와 목표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작성하게 된다. 이사회가 중대한 지속가능성 영향을 어떻게 감독하는지, 관련 성과를 임원 보상에 반영하는지, 보고 데이터에 대한 내부통제 체계가 있는지도 공개 대상이다.  보고 단위는 EU 현지 법인이 아니라 비EU 최상위 모기업과 연결그룹 전체다. EU 자회사나 지점은 최상위 모기업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해야 하며, 정보를 모두 확보하지 못한 경우 보유한 자료로 보고서를 작성하고 누락 사실과 한계를 명시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독립된 제3자의 외부 검증 의견서도 첨부해야 한다.  단, 제도 시행 후 첫 3년 간은 가치사슬 정보를 모두 확보하지 못할 경우 수집 노력과 미확보 이유, 향후 확보 계획을 설명할 수 있도록 경과 규정을 뒀으며, 첫해에는 전년도 비교 정보 공시도 생략할 수 있다.    뜨거운 감자 ‘혼합형 공시’…기후는 글로벌, 환경·사회는 EU 범위 허용  이번 초안에서 가장 논쟁적인 부분은 기후변화를 제외한 환경·사회 주제에 ‘혼합형 공시 범위’를 허용한 점이다. 비EU 기업은 기후변화를 제외한 오염(E2), 물(E3), 생물다양성(E4), 자원순환(E5), 노동·인권(S1~S4) 등의 영향을 전 세계 사업장 기준으로 보고하거나, EU에서 판매·제공되는 제품·서비스 및 EU 역내 사업장 활동과 연결된 영향으로 한정해 공시할 수 있다. 공시 범위는 주제별로 다르게 정할 수도 있다. 초안은 미세플라스틱 영향은 글로벌 범위로 보고하면서 대기오염은 EU 관련 영향만 공개하거나, 성평등은 전 세계 기준으로 공시하면서 다른 다양성 항목은 EU 범위로 제한하는 사례를 제시했다.  다만 기업이 EU 관련 영향을 의미 있게 구분하고 충실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이 선택지를 적용할 수 있다. EU 전용 사업부나 제품, 별도의 관리체계, EU 시장과 연결된 독립적인 가치사슬 등이 판단 근거가 되며, 기업은 어떤 주제에 EU 한정 범위를 적용했는지와 산정 방법, 가정, 배분 기준 및 추정치의 정확성을 함께 공개해야 한다.  반면 기후변화(E1)에는 이 선택지를 적용할 수 없다. 기업은 원칙적으로 최상위 모기업과 연결그룹 전체를 기준으로 기후전환계획과 감축목표, 에너지 소비, 스코프 1·2·3 온실가스 배출량, 탄소제거 및 탄소크레딧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기후 전환 계획에는 감축 수단과 투자·재원, 이사회 승인 여부, 사업전략과의 연계, 1.5도 목표 및 2050년 기후중립과의 정합성을 담아야 하며,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총배출량 기준으로 설정해야 한다.  혼합형 공시 방식은 역외 기업의 데이터 수집 부담을 줄여주지만, 기업별 보고 범위가 달라져 비교 가능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FRAG 내부에서도 일부 위원들과 부속 결론 문서를 통해 지리적 범위를 분리할 경우 중요한 정보가 누락되고 인권·환경 영향을 은폐하는 그린워싱 위험이 커질 수 있다 는 우려가 제기됐다. 혼합 접근법 옵션은 유럽집행위원회의 요청으로 초안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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