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팔고국장오면 양도세 면제…기업 해외배당금도 비과세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해외주식을 매각한 뒤 국내주식에 장기 투자하면, 1년간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 개인투자자 대상 선물환 도입과 환헤지 시 양도소득세 공제도 신설된다. 국내 모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적용되는 익금불산입률은 95%에서 100%로 상향된다. 기획재정부는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와 외환시장 구조적 수급 불균형 완화를 목표로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을 지난 24일 발표했다. 최근 개인투자자의 해외투자가 급증하면서 환위험 관리의 필요성이 커졌다. 동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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