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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옴니버스 VI 잠정 합의…화학·화장품 규제 완화
[뉴스]
유럽연합(EU)이 화학물질, 화장품, 비료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옴니버스 VI’ 법안에 잠정 합의했다.  당초 2028년으로 예정됐던 개정 화학물질 분류·포장·표시(CLP) 규정의 시행 시기는 2030년 1월 1일로 연기됐다.   외부 포장에 상세 정보 있을 경우, 내부 포장은 디지털 라벨로 대체 가능 EU는 옴니버스 VI 법안을 통해 화학물질, 화장품, 비료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다./제미나이 생성 이미지 이번 합의의 핵심은 기업들의 행정 부담 경감이다. EU는 옴니버스 VI 법안을 통해 화장품, 가정세제 등 화학 물질이 포함된 제품의 라벨 규정을 대폭 완화했다. 먼저 외부 포장에 화학물질에 대한 상세정보가 기재되어있다면, 내부포장에는 디지털 바코드만 삽입하는 것을 허용한다.  화학 성분의 위험성이 새로 발견됐을 때, 제품 라벨을 교체해야하는 시한도 늘렸다. 기존 규정의 라벨 교체 시한이 과도하게 짧다는 업계의 반발을 수용해 15개월의 준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성분 변경에 따른 라벨 전면 교체 주기가 늘어나 기업들의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들 예정이다.   EU, 화장품 부문 위험 물질 유형에 따라 퇴출 유예기간 차등 적용 화장품 업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됐다.  EU는 발암성·생식독성(CMR) 등 유해 물질의 퇴출 시한을 위험도와 대체재 유무에 따라 차등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안전성 문제로 예외 없이 퇴출되는 물질은 6개월 내 출시 중단, 12개월 내 유통 금지 조치가 적용된다. 하지만 안전성이 확인됐음에도 대체 물질이 존재해 금지되는 경우에는 각각 24개월과 3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이번 합의안은 이사회와 유럽의회의 최종 승인을 거쳐 올해 안에 공식 발효될 예정이며, 법안 발효 1년 이내에 대체물질에 대한 정의와 사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발표될 예정이다. 코스메틱스 유럽(Cosmetics Europe)등 유럽의 주요 화장품 관련 산업단체는 공동성명을 발표해 이번 결정에 대한 환영의 의사를 밝혔다.  존 셰이브(John Chave) 코스메틱스 유럽 사무총장은 이번 규제 완화안에 대해 규제 프레임워크 간소화를 통해 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이면서도 소비자 안전기준은 유지할 수 있었다” 며 준비기간을 통해 기업들은 규제에 대한 이해도와 대응 역량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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