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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해외법인과의 분쟁해결 방안은?

해외법인과의 분쟁해결 방안은?
[start-up]
[스타트업 리걸 클리닉]해외법인 또는 외국인과의 계약 체결시 추후 분쟁해결을 어떻게 할지 미리 정하는 것은 필수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양 당사자가 다른 국가의 국적자 또는 거주자일 경우 서로 자신이 속한 국가의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하기를 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타국 법원에서의 소송은 생소한 법률 및 절차를 배워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종국적인 분쟁해결지를 정하지 못하게 되면 나중에 법률분쟁이 생겨도 해결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게 됩니다. 따라서, 제3국의 나라에서 중재절차를 진행하도록 미리 합의해 두는 것이 양 당사자의 분쟁을 가장 중립적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한국기업과 미국기업의 분쟁해결지로 싱가폴국제중재센터에서의 중재 진행). 다만, 제3국에서의 국제중재 절차 진행시, 이동에 소요되는 비용 등이 많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일방 당사자가 거주하는 나라에서의 중재기관을 선택하고, 증거조사절차나 중재인 수의 제한을 통해 비용을 줄이기도 합니다. 중재합의는 원칙적으로 서면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고, 중재합의 내용에 꼭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재인의 수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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