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착취 목적온라인 그루밍9월부터 최고 징역 3년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의 성(性) 착취 목적으로 유인하는 ‘그루밍’ 행위가 오는 9월부터 처벌받는다. 23일 여성가족부는 채팅앱이나 SNS를 통한 그루밍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 법에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온라인에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적으로 하거나 성적 행위를 유인·권유하는 ‘그루밍’ 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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