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이 지켜야할 사항 1_출연재산 등의 사용의무 [뉴스] 공익법인이라면 반드시 지켜야할 사항!혹시 놓치고 있는건 없는지 꼭!꼭!꼭! 살펴보세요.여기에서 지칭하는 공익법인은 상증세법상(상속세 및 증여세법) 공익법인(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 등의 범위)을 지칭합니다. 주로 불특성다수를 위한 공익사업을 말하는 법인을 말합니다. 공익법인 공시대상 단체이기도 했던 세법상 기부금단체인 지정기부금단체(주로 사단/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 혹은 기부금대상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상 등록단체)가 해당되므로 대다수의 많은 단체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첫번째 편은 '출연재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출연재산이라는 말 조차도 중소규모 단체에게는 낯설 수 있는데요. 출연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