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5G 이용약관 인가 충분한 심의 거쳐 진행 반박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G 이용약관을 부실 심사했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과기부는 5일 설명자료를 내고 5G 이용약관(이용조건 및 요금) 인가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절차 및 기준에 따라 충분한 심의를 거쳐서 진행했다 고 밝혔다. 앞서 참여연대는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앞둔 지난 3월 5G 이용약관(요금과 이용조건) 인가과정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깜깜이·무책임·무리한 부실심의가 있었다 며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했음을 밝혔다. 참여연대는 SK텔레콤이 제출한 자료에 대한 별도 검증 없이 일방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