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의원, e스포츠 대회 기업 법인세 감면 법안 발의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윤덕 의원.
[딜사이트경제TV 김진욱 기자] 기업이 e스포츠 대회를 개최하면 20%가 넘는 법인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법인세 감면을 통해 기업의 e스포츠 참여를 독려하게 침체되고 있는 국내 e스포츠 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윤덕 의원(전북, 전주시갑)은 수도권 이외의 지역과 수도권에서 열리는 e스포츠대회의 세액을 차등해서 감면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1일 대표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e스포츠 종목과 관련한 경기대회를 운영하는 국내 법인은 대회 경기 횟수 중 50% 이상을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개최하는 경우, 운영비용의 30%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또한 수도권에서만 경기를 개최하는 경우에도 운영비용의 20%를 감면받게 된다.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