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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취업제한적용되면경영복귀 까지 6년 이상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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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SR 정혜원 기자]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수감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가법)에 따라 형 집행 종료 후에도 경영에 복귀할 수 없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경제개혁연대는 20일 논평을 통해 특경가법의 14조 취업제한 규정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은 형 집행이 종료된 2022년 7월 이후에도 5년 동안 삼성전자에 재직할 수 없다 고 주장했다.특경가법의 취업제한 조항은 횡령·배임 등을 저지른 경제사범 가운데 그 금액이 5억원 이상으로 가중처벌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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