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법 간략소개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부금품의 모집과 사용에 관한 법률 [법률바로가기] 정부기관을 제외하고 법인, 단체, 개인 누구나 기부금 모집(모금)활동을 할 수 있음. 단, 1천만원 이상의 금액을 모집할 경우 사전에 등록하고, 이후 모집완료 및 사용내역을 보고해야 함 모집목표 등록의무 등록처 연락처 1천만원 미만 의무 없음 1천만원 이상-10억원 이하 등록해야함 시/도지사 시청/도청 관련부서(서울시는 민관협력담당관 02-2133-6568 / 서울시등록정보바로가기) 10억원 이상... View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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